효원독서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효원독서클럽'이라 명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회원의 지식 및 교양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각종모임에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선정된 서적을 당월 모임 전에 읽고 모임에서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모임
제6조(종류) 본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제7조(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정기모임에서 갖는다.
2) 정기모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가지며,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통지를 한다.
3) 임시모임은 회원의 요청 및 임원진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8조(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감사 1인 4)총무 1인 5)고문 약간 명
제9조(선출)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을 사임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임이 가능하다.
제5장 운영
제11조(사업 계획) 본회의 임원진은 매년 1월 정기모임 시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책의 선정) 회장은 회원들의 추천과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선정 도서의 대상을 취합한 후, 정기모임 또는 임원진 회의에서 적정 기간 동안 읽을 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발표자) 회장은 도서가 선정되면 회원 가운데서 발표자를 사전 선정하여 효율적인 독서토론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 본회의 각종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회비는 년간 3만 원으로 한다. .
회비는 회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회원별로 입금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지출)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가 집행한다.
제18조(결산보고 및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당해 연도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0조 본회의 회칙은 2012년 5월 22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 이 회칙은 2014년 1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첫댓글 2월16일 독서클럽 정기모임에서 최종 승인 받은 회칙입니다.
최용준회장님 수고 넘 많아요
암튼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참석하여 좋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할께요
최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