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미(32-502) (2004-09-06 12:07:27, Hit : 0, Vote : 0)
잠실 1단지 긴급 호 소 문
호 소 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 20조 제3항에서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조
합원의 동의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2004.1.17 자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함에
있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채 송파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되므로 잠실동19번지재건축정비조합의 정관 개정은
그 절차상의 요건을 갗추지 못한 위법이다.
1. 도정법 제21조 제3항에셔 "조합임원(조합장포함)은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
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선임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2004.1.17.
임시총회에서 출석조합원 총4287명(서면결의포함)중
1,238표(2004.1.30 신임조합장 류성림 당선인사문)로 류
성림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그 결의의 요건 및 내
용이 법령에 위반 되어 무효임
1. 따라서 도정법을 위반한 정관개정과 유성림 조합장 선
출 결의는 무효이며, 모조합원이 류성림 조합장의 직무집
행을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4.9자로 류성
림은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며, 법원에서는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김득현 변호사, 서현석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소
송 신청인의 이유없는 소송취하로 류성림은 조합장으로
복귀 하였다
1. 결국 다른 조합원들이 다시금 류성림 조합장의 직무정
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만약 법원에서 조합장
으로서 직무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있으면,
대의원회의 개최 및 자금의 집행등에 있어서 도점법을 위
반하고 조합장으로 선출 의결된 류성림의 일체의 행위는
조합장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 모두 무효이며,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