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EQLZlIBmpA&feature=youtu.be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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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예진 앵커입니다
대법원이 농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 피고인을 위해 공소장 수어통역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소장 수어통역 절차는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공소장 수어통역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 수어통역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에게 CD와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이때 수어통역 비용은 피공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농인의 재판상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 재판 양식의 내용을 수어‧음성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여 농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재판 절차에 관한 안내문
2) 의견서(공소장을 송부 받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함)
3)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 확인서
4)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소에 따라 상급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통지로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
6)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
7) 구속적부심 청구 안내문
8)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9)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및 신청서
10)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10개 항목에 대한 수어 지원 동영상은 농통역사가 직접 수어통역을 하였으며 여러 수어 전문가도 감수를 완료했습니다 수어통역 동영상에 양식 기재 사항을 표시하여 문자와 수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수어‧음성 지원 영상은 법원TV(tv.scourt.go.kr/main)의 컬렉션 중 “수어・음성 지원 영상” 항목에서 다른 수어반영 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법정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재판기일 전에 공소장, 변론요지서, 당사자(피고인) 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사건 서류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수어통역사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국선변호인의 경우 농인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수어통역사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할 수 있고 수어통역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종전부터 있었음에도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앞으로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법정 외 피고인 접견 등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수어통역 비용을 법원에 청구하기 수월하도록 ‘수어통역비 지급의뢰서’ 양식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부터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절차 관련 재판 양식에 수어 지원 동영상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 가사 절차 등 다른 재판 절차 관련 동영상도 순차적으로 제작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법정통역센터가 작년 7월 17일 형사재판 수어통역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민사재판과 가사재판에도 수어통역이 지원된다면 농인들은 그동안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인해 개인 갈등·사기 피해·금전적인 문제 등 민사절차와 가정폭력·이혼 등 가사재판 소송을 주저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