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안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법시행령부칙(제25372호)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2014년 6월 5일 전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임원 • 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2016년 6월 4일 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내 교육미이수자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 2에 의거 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시 • 도지사로부터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오랜 교육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2015년 6월부터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편리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총 교육시간(12시간) 중 6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구성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가까운 집합교육장을 선택하여 나머지 6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연수교육 전과정(12시간)을 인정받아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사용이 미숙하여 사이버교육이 불편한 회원들에게는 집합연수교육(2일간-12시간)일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뉴스를 참고하시어 편리한 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연수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이며, 최상의 연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연수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연수교육과정
교육형태 |
교육과목 |
시간 |
세부내용 |
총시간 |
집합교육
(강의수업) |
부동산관련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시법등) |
3 |
개정 법설명, 판례, 유권해석 등 |
6 |
부동산 세법 |
3 |
부동산거래 및 보유 조세실무 |
사이버교육
(동영상) |
부동산 등기실무 |
3 |
부동산관련거래에 필요한 등기실무 |
6 |
부동산거래사고예방 |
3 |
중개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요령
중개실무상 빈번한 사고유형설명 |
합계 |
|
12 |
|
12 |
o 준비사항 : 신분증, 자격증사본 1부(개업공인,소속공인), 개설등록증사본 1부(구 중개인, 법인임원중 자격이 없는 자), 반명함 사진1매
o 교 육 비 : 8만원
< 사이버연수교육 오픈일 : 2015년 6월 1일 >
o 이용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접속 → 교육안내 → 연수교육(개업공인, 소속공인) → 사이버연수교육 신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접속 → 회원가입 및 결제 → 동영상 교육 수료 후, 집합(1일) 교육장 예약신청 → 집합(1일) 교육장 직접 출석하여 교육 → 최종 수료
≪조기연수교육이수자 혜택≫
경과조치에 따른 2016년 6월 4일 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에서 조기교육(2015년도 교육수료자에 한정)을 희망(동의)하시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국내 유명강사의 유료사이버전문교육(단기테마특강강좌)를 아래와 같이 무료 제공드립니다.
유료사이버전문교육(단기테마특강) 무료증정쿠폰(3과목6강/6시간)
(강좌오픈일 : 2015. 6. 15.)
강 사 |
과 목 |
구 분 |
내 용 |
시 간 |
이주왕 |
토지실무 |
1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심층이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토지) |
1 |
2강 |
농지법 핵심 |
1 |
진일환 |
중개업 관련세금 |
1강 |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 |
1 |
2강 |
종합소득세 |
1 |
장 건 |
경매실무 |
1강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가등기) |
1 |
2강 |
임차인 특수분석(주임법,상가권리금) |
1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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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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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첫댓글 안내문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