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일본 동경 타카기 도장(DOJO)
(1)‘도장’이란 무엇인가?
도장(道場)은 종교적의식을 드리는 장소로, 원래 범어(梵語)로 ‘Bodhimandala'고 하여 깨우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도장은 과거 종교적의식에서 출발한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모든 행동은 예법(禮法)으로 불리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곳이다. 이런 예의범절은 수련자로 하여금 외적 형태로 나타나지는데 그 목적은 사회적 유대관계에 질서와 조화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장은 오늘날 자연공간에서 규약이나 규칙이 없이 자의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원시적인 관습에서 운동형태가 과학적이고 인위적인 형태로 변천되어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지도 등의 부대적인 제요소 등이 수반되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이용에 대한 시설 공간, 그리고 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체제의 현대적 도장형태가 생겨났다.
도장(道場)은 무술을 통한 정신적인 훈련을 제공받는 곳이며, 예(禮)가 존재하고 수련생들의 인간완성을 추구하는 장소이다. 법률적으로는 한 개 종목의 스포츠가 행하여지는 장소는 ‘場’으로 표현하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무술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도장(道場)’이라 말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로 도장이란 무술을 수련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적 측면이 강조되어 다른 어떤 행위보다 무술수련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2)도장의 기능
도장은 물리적인 입장에서 도장의 앞에 있는 것을 정면으로 하는데, 이곳은 국기가 위치한다. 옛날에는 이곳에 신(神)을 모시는 곳으로 불교에서는 불상이 위치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기가 있고, 이 국기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신을 모시는 장소에 가까이 위치해 혼(魂)과의 밀접한 신체적 접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접촉을 의미한데서 시작되었다. 도장의 후미에 위치한 수련생들은 하위수련계층으로써 혼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먼 거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기, 사범, 선배에 대한 목례와 인사말의 형태인 예의는 수련전이나 도중, 그리고 후에 실시한다. 이것은 영적 겸손에 대한 내적 신념과 수직적인 사회적 지위 체계에 대한 존경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신체적 행동을 말한다. 특히 사범과 제자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온정주의적이며 개인적 충성심과 상호 보살핌의 복잡한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의 유기적 구조는 아직까지 무도에서 현존하는 봉건군주제도의 형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범과 제자들의 성취하려고 열망하는 전형적 모델로서 행동하는데 그는 자기의 특수한 무술형의 기술적, 철학적, 문화적 양상의 전수자로 행동하면서 학습자가 자아발견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이런 전통적 방법은 현대적 시설의 도장에서도 이어져 내려온다.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도장의 기능은 운동, 관리 ,휴식, 교육과 같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운동부분:도장, 운동기구실, 락카실, 탈의실, 호구보관함, 샤워실,화장실 등..
[2]관리부분:관장실 및 사무실운영에 관한 사무실 및 상담실
[3]휴식부분으로 휴게실, 담화실과 같은 수련생들의 휴식을 제공하는 부분
[4]교육분분으로 수련생들에게 제공할 각종 프로그램 등이다.
현제 도장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사항중 체육시설업의 도장업 중심으로 문화체육부(현: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체육시설의 종류로서 도장은 ‘체육도장업’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형태는 ‘체육관’이다. 또한 체육시설업 종류별 범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무도종목의 하나를 수련할 수 있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도장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제한으로 도장 안에는 다음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중위생시행렬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우흥주점영업의 시설물
*기타 도장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
*운동시설 기준법규로써 운동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하되,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종목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무도지도자(체육지도자 배치기준)는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에는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 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지접 지도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유도를 수련하는 도장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장은 항상 깨끗아게 정리 정돈 되어 있어야 한다.
*도장의 안전시설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장에는 응급조치의 상비약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장에는 항상 지도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도장은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도 이전의 유술에서는 도장을 신성한 인간형성의 장으로써, 도장에서의 예의는
엄격하게 하였다. 도장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기술을 연마하며 인간을 만드는 장소로 보고 예로 시작하고 예로 끝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현대 유도를 수렴함에 있어 도장에서의 예의는 다음과 같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서서 인사하고 출입할 것
*지도자나 선배를 존경하고 그 지도에 따를 것
*정면을 상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인사를 나눌 때는 상석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할 것
*도장의 출입을 함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지도자나 선배에게 허락을 받고 출입할 것
*도장에서 도복을 함부로 벗지 않도록 하며, 잡담을 금할 것
*도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 것
*도장에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주의사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사각의 공간, 유도경기장의 특징
원시적인 격투기에서는 본래 경기장이 없었다. 그것이 판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을 정하다보니 경기장이 만들어졌고, 어떤 종목은 사각으로 어떤 종목은 원으로 형성되었다. 분명 가장 합리적인 것을 원형에서 실시하는 것일 것이다.
사각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보면 판정시비의 문제가 나타날 구석진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유도는 사각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 유도경기가 가노지고로에 의해 경기화 되었는데, 이때 가노가 참고한 레슬링 경기장의 규정이 사각이었다는 점에서 혹시 가노가 그대로 유도경기장에 반영한 것은 아닌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다. 레슬링의 경우 1968년까지 사각 매트를 사용하였었고, 그러다가 세계레슬링 임원들의 연구결과 12m원을 중심으로 하여 직경 9m의 원형매트를 사용키로하여 1971년 하반기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였다(하경대,1972:71-72).
원형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보호구역이나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제는 직경 7m의 붉은색 매트와 그 바깥으로 지름 1m가 더 큰 직경 9m의 매트 위에서 경기를 실시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 대해 유도도 사각의 경기장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각의 경기장을 주장하는 대분의 유도인들은 경기장의 4모서리에서의 절묘한 기술을 무시할 수 없고, 유도의 매트소재인 다다미가 사각이기 때문에 경기장도 사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한편 유도경기장의 공간 요소인 경기장은 위험지대가 생겨나 경기장의 모습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경기장의 위험지대는 1975년부터 현제까지 폭 1m의 적색(赤色)커버의 매트를 사방으로 경기장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장의 장내를 안전지대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적색의 위험지대까지 장내이므로 경기자가 적색 위험지대와 안전지대를 겹처서 서 있을 때에는 장내로 인정된다.
유도심판규정 제9조 ‘경기의 장소(장내)’에 의하면 경기는 경기장 장내에서만 해야 하고 어떠한 기술이라도 선수가 장외에서 걸은 것은 무효이다. 이때 장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선 자세에서는 한 선수의 한 발, 한 손 또는 한 무릎으로 장외를 디뎠을 때와 누우면서 메치기 기술에 있어서는 한 선수의 몸이 반이상 장외로 나갔을 때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유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