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호용 부회장 입니다
협회에서 '18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기보 "보증금지 및 제한에 대한" 법률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초에 중기부를 유회장님과 저가 방문하여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재기지원과 이동원과장님 문종원 사무관님 에게 설명을 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기보의 특별법 내에 있는 보증 금지및 제한 에대한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공감대는 형성하였습니다. 기보 관리 부처가 중기부 이긴 하나 협회가 소속된 재기지원과와 기보가 있는 벤쳐혁신정책과는 다른 부서 이고 부처간의 입장이 다르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후에는 법률 개선을 위한 국회의 법률 발의 국회 총회의 의결 등 의 절차가 뒤따른후 제도 시행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의 목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상정되고 내년부터 법률이 시행되는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단계인 부서간 협의를 위해서 회원분들의 사례모집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후 사업의 진행에도 큰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이 사례 수집을 요청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 음
1, 보증 거절 사례 수집
1). 대위변제기업 ( 연대보증 ) 으로서 법원으로 부터 파산 면책을 받았고, 한국자산 관리 공사 ( 캠코 ) 에 채무가 없는 분으로
신용 6등급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기보 자체의 " 도덕성평가" 로 인해 보증이 거절 당한 사례
2) 신용이 6등급이상 인데 보증을 위하여 기보, 신보 방문 상담시 이전 사고( 대위변제) 를 이유로 일언지하에
보증을 거절 당한 사례 ( 이 경우 자산공사 캠코 의 채무가 없을 것 )
- 캠코 사이트 : http://www.kamco.or.kr
3) . 기타 기보, 신보의 보증 거절 사례
2. 사례 전달처 및 연락처
조호용 부회장 메일 : Jhon9191@daum.net
전화 번호 : 010-4562-6656
기보 보증 금지 및 제한 법률에 대한 제도에대한 제도 개선_ 공고내용_180124.docx
3. 기보 사이트의 보증 금지 및 제한 사례
4. 첨부 : 기보 보증금지 및 제한 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 합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경제의 박기자로부터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