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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울타리 친목회 회칙 *****
모임발기인 대표 : 박종식
회칙 수정 : 김세모
***** "28"울타리 친목회 회칙 *****
가. 1 장 총 칙
제1조(명칭)
ㅡ.본회에 이름은 "울타리"라 칭한다.
(이하 "본회" 또는 "28"회 라 한다.)
제2조(목적)
ㅡ."28"울타리 친목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
1. 회원의 침목과 애경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모교 및 "28회"의 회원친목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1.구성
① 정회원 : 가. 신북중,고등학교"28회" 졸업생
나.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포기 한 학우.
다. 신규회원으로 가입한지 1년이 지난자.
② 준회원 : 가. 회원으로가입한지 1년이 아니된자.
나. 제20조 ③항에 해당된 자.
③ 명예회원 : 본회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명예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회원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명예 회원으로 승인한 자.
④ 총무는 정회원과 준회원,명예회원 명단을 모임 카페및 밴드에 게시 공지하여야 하며
매월 회비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 및 카페및 밴드에
공지 관리해야 한다.
2. 신규회원
① "28회"의 신규 가입은 본인의 의사표시로 회원에게 가입의사를 표하며
회원의 발의로 가입조건 충족시 회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② "28회" 회원 가입 조건은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행할수 있으며
최초 등록가입 회비는("28회" 회비잔고/회원수)금액에 준하되 ( 50 )만원이상
금액으로 정한다.
(단, 탈퇴 및 제명시 납부한 회비는 "울타리회"에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사소송을 할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규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28"울타리 친목회의 품위를 지키며
회원의 증원, 회비 납부의 의무 그리고 친목회와 관련된 의사 발언권이 있다.
제4조(의무)
ㅡ.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 사전공지(회장, 또는 총무)를 통해 필히 알려야한다.》
②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인 자신의 기초정보를 모임 카페와 총무에게 통해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장 제4조의 ③항을 부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⑤ 총무를 통해 등록 및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자신의 책임으로 항거할수 없다.
제5조(권리)
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 및 임시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총 회
제6조(구성)
ㅡ. 총회는 친목회 정회원, 준회원,명예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① 모임은 총회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매년 마지막 정기(12월)모임을 총회로 한다.
③ 정기모임-매분기별 (3월,6월,9월,12월)세번째주 토요일모임을 정기모임으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 일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장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다.)
※ 불참시 회장과 충무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시모임-제1장 제5조 ②항에 의한 소집요구시.
제8조(총회)
ㅡ.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임원 선출
② 본회의 회비 승인
③ 본회의 회칙의 개정
④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회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ㅡ. 본회는 출석회원 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회칙개정)
ㅡ. 회칙은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개정한다.
(단, 본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밴드및 카페 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ㅡ회장 : *** 고문단 ***
② 총무 1명 ㅡ총무 : ④ 명예회장( )명
③ 감사 1명 ㅡ감사 : ⑤ 고문( )명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ㅡ. 본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담임교수,사회 저명인사등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시 공석으로 둔다.)
제13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①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들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감사와총무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ㅡ. 모든주관은 회장이 하며 총무는 회원을 중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감사의 승인하에 총무의 회계내역 보고로 갈음할수 있다.)
③ 총무는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본회의 회장과 함께 모든 회계 업무를 주관하며 회비의 회계내역을
모임때마다 회원에게 공개 해야하며 회원의 관리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재원과 회비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 찬조금 ,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매년 4회 정기(분기)모임에 10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정기회비외 회원의 추가회비를 홈 페이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④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 육성및 발전이나 나눔 복지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⑤ 친목회비는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명의는 "울타리친목회"이름으로 하고
회장 이름과 함께 명기하며 통장관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총무가 맡아 관리한다.
제17조(재무집행)
ㅡ.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집행하되 총무는 신속을 요할 시는
선조치후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회계연도)
ㅡ.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마지막정기(12월)모임에 따른다.
제 5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9조(탈퇴)
① 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정회원 중 부득이한 사정상(해외장기체류,건강상이유,기타등)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본회 회원으로서
저해 요인이 없을시 사전 통보와 의결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정기 모임회비는 성실히 납부해야한다.)
제20조(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에 4회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4회이상 미납하거나,
친목회 기금을 유용하거나, 친목회의 발전과 품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회원은
무기명 투표하여 과반이상 참석하여 참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제명시킬수 있다.
③ 위②항 제명에 해당하는 회원이 희망시에는 반성 또는 원상복구의 기회를 6개월
이내로 정하고 6개월 이후 과반이상참석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납부한 회비는 민사소송을 청구 할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별 첨 】
1. 상조회
가. 경사
① 본회는 "28울타리친목회" 상조회를 둔다.
② 경사 발생시 총무는 즉시 휴대폰, 모임밴드,카페등 기타 방법으로 통해
경사를 공지해야 한다.
③ 직계 존속의 80세(산수연)잔치 행사시 일정금액 금20만원 상당 지원한다.
단. 가족끼리 식사시 외외로 한다(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으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직계 자녀 경사시 금20만원 상당과 화환 금10만원 상당으로 한다.
(당사자가 원할경우 금30만원 상당으로 현금 지급한다)
⑤ 집들이는 금30만원 상당으로 하고 참석 인원에 ( 1/n)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식회사 또는 가계의 개원할 경우 1회에 한하며 금10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화환으로 대쳐한다
( 필요시 나머지 금액은 참석자의 1/n로 한다.)
나. 애사
① 회원의 애사는 본인, 본처 부모 직계에 한하며 금50만원 지급 한다
② 회원에 자녀인 경우 금 00만원 지급한다
(기타 조화는 금10만원으로 한다. 거절시 현금지금으로 한다)
다. 애경사 참석시 차량운행에 관하여
① 회장,감사는 차량을 준비 하고 총무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차량의 운행은 행정구역상 8도(경기도,강원도, 충정남*북도, 경상남*북도,전라 남*북도)
로 정한다. (기타, 섬의 선박비용만 회장에 재량으로 추가 할수 있다.)
③ 경기도,강원도, 충정남*북도의 거리는 금5만원 상당을 지급힌다 .
④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까지 금10만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을 지급하고 총무는 회원에게 핸드폰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3. 기 타
*하기 본인은 상기 "28" 울타리 친목회" 회칙을 숙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ㅡ.회원가입신청서 ㅡ.가족사항
성명-본인 : (인) 서명 부 ( ) 모 ( )
처 : 부 ( ) 모 ( )
자녀 ( ) 남 ( )녀
주 소 :
연락처 -자택 :
H.P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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