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피고38 박병석(21대 국회의장)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조차 아니하는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
시민단체인 ‘부추실’ 외 2명은 국회의장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2020. 2. 18. 접수한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청구사건을 담당한 제30민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박미선, 판사 안지열에 대해 2021. 1. 7.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부추실’ 외 2명 원고들은 현재 법원에서 변론재개 전의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의 피고들이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국회공무원 80명 중 국회의원 24명(우윤근, 정진석, 정의화, 김기식, 유의동, 김형오, 박희태, 허태열, 현경병, 홍재형, 권택기, 신건, 우제창, 유원일, 이범래, 이성남, 임영호, 조영택, 김영선, 남궁석, 김태랑, 이승희, 이상경, 김현미)과 국회공무원 5명(진정구, 구기성, 서도석, 정순영, 한석현)의 주소지 불명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에 있다.
서울중앙법원의 판사들은 원고들의 주소보정에 따른 사실조회를 국회사무처에 2020. 3. 30.부터 수차례 송달한후 독촉하자, 2020. 5. 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황승기, 서기관 강건희, 주무관 최선아 등은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국회의원 문희상 외 79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사무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 불가함” 이라는 ‘사실조회 요청 회신’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방해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구석명신청”을 하면서 ‘국회사무처’의 회신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판사들은 2020. 9. 2.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심문서(제3자)’를 수차례 2020. 11. 12.까지 송달하고 16.자로 독촉했다.
그러자, 국회사무총장실 행정법무담당관 서영재는 서기관 문정호, 주무관 박상도와 공모한후 법원에 2020. 12. 2. 우편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및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는 불성실한 회신을 원고들에게 송달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원의 판사들에게 2020. 12. 3.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국회사무처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방치하여 원고들은 피해만 가중되어 왔다고 항변했다.
이에, 제30민사(합의)부 판사들은 2020. 12. 7.자로 문서소지인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및 인사과” 앞으로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제3자)와 별지”를 송달하면서 ‘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 여부, 문서제출 거부 사유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 달라고 송달했다.
원고들은 14일이 경과되어도 회신을 아니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에게 2020. 12. 28.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당일 국회사무총장실 행정법무담당관 서영재는 허위사실로 작성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법원의 판사들은 원고들에게 의견서를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날 판사들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결정해서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피고들 29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송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2021. 1. 5.자로 기각결정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음”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법원 판사들이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항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득이 직무집행에서 기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어서 기피신청한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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