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용 절차
1. 등급판정 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방문조사(공단직원)→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 센터)→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어르신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① 신청접수→ ②사전방문→ ③사정회의→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⑥사후관리→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욕구사정, 욕창평가, 낙상평가, 인지 및 건강상태,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 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하며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사본 1부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