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까페지기는
주거지가 Busan 이다 보니 '영양사면허'를 사용할 근거를 찾기가 막막합니다.
하물며 '영양사'라는 국가의 전문직종의 하나리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고?
'영양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식당, 단체급식소 책임자' 정도로 아는이들은 간혹 있습니다.
본 까페지기는 그것을 떠나서
양산되는 영양사들의 일자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거의 여타 모든 직종의 면허자'들은 법으로 어떠한 기관에 소정의 해당 면허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양사 면허만은
'50인 이상(1식기준) 식사제공 기업체로 '영양사의무고용' 제도가 'IMF' 로 그 법조항이 폐기된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종전의 법으로 환원이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사"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지남번 국회에 '영양사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로 선출되었으나?
영양사를 위한 정책은? 고작?
영양사의 양산에 대한 억제책만을 정책에 반영하였을 뿐
우리들의 일자리에 대하여는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 다른 직종의 '국가 면허자'들이 사무실이나?
- 영업장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하여 꾸준히 사고하였습니다.
" 바로 영양사로서 국민에게 질병예방을 위한
- 유기농 과일 또는 야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영업장'의 운영 이나...
- 각종 질병을 예방 혹은 섭취하는 방법을 학습한
우리들의 지식을 '처방'하고 처방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 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 각종질병을 치려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영업점의 운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 영양사 유기농 야체판매점(영어표현 생략)
* - 각종 질병에 대한 음식처방의 '의료보험' 적용 추진
* -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이 '음식처방'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확보.
* - 한의사가 한약을 달여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비를 수수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영업을
* 우리 영양사면허를 가지고도 한의사와 같이
- 각종질환에 음식처방을 문자로 표시하여 제공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동의보감 대로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없듯이
음식처방을 국민이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질병의 한약과 식품을 달여서 환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에 해당한다'
등의 정의를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영양사가 다방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나라 영양사협회와 관련학자들은
과연 영양사들의 진로에 대하여 얼마나 영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면허 취득 까페지기 차동무
동의하는분 위로전화 010-8505-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