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등 체불관련
(질의)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상사와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만 둔다고 얘기했더니 회사측에서는 한달 월급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해도 100%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일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셔도 되며, 아니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물론 신고한다고 하여 100%받아낼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을 제기하면, 1개월이내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체불임금 발생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사업주는 형사적으로 처벌조치당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사무소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미지급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불임금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부동산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강제집행과정에 비교적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채권이나 통장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증보험을 통한 공탁 내지는 무공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략 비용은 보험처리될 경우 귀하의 채권액의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은 2주이내에 이유가 있다면 가압류가 행하여 지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단순히 사업주의 자산처분만을 막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강제집행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공증을 통한 채무명의의 확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경우 아마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생각엔 결국 법원을 통한 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의 경우 정식재판보다는 소액심판청구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속하게 확정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에 비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아 체당금으로 일정정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반드시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대응책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사업주이거나 또는 법인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개인사업주이면 개인재산, 법인사업주이면 법인재산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귀하의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저기여.. 제가 호프집 알바를 저녁 7시에서 새벽 5시까지 5일동안 일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가 알바처음이라서 좀 서툴게 했다고 손님들 많은데서 혼내고
그래서 제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일거기서 못하겠어서 그만뒀는데..
그돈을 안준다네요.. 절대 못주겠데요.. 제가 84년생인데..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20살이라고 속이고 알바를 했는데.. 돈안준다는데.. 어케하면 될까요?
진짜 힘들게 일한거 꼭 받아야겠어요.. 처음으로 일한건데.. 그돈을 안준다니..
돌아버리겠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더군다나 신고하고 싶어도.. 제가 84년생이고 사장님이 법쪽에서 일했던 사람
이거든요.. 도와주세요.. ㅡㅡ;
(답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업주는 당연히도 전액지급해야만 합니다.(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금의 액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시급이 얼마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증인의 확보와 일한 시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십시요.
또한,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근로하였다는 사실과 임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숨긴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특히 만18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친권자(부모)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오히려 미성년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사항이므로 귀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만약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 발급을 요청하시어 소액심판청구(민사재판)와 가압류 등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진정의 경우에는 1달, 고소의 경우에는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노동부의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당당하게 귀하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00년대에도 임금체불회사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본사소속으로 지사근무했는데 본사가 자금사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임금이 밀려서 그만두게 되었지만 언제 받을지 몰라 노동사무소에 신고했어요. 본사에서는 몇일까지 준다 추석전까지 준다 이런식으로 자기들도 돈이없어 힘들다고 기다리라 하였지만 약속이행한적이 없어 믿지 못해 신고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저는 조사를 받았지만 본사에서는 미루어 달라고 감독관한테 연기해달라고 하더군요 본사에서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안 들어와서 자기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차비도 없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직장도 구해야하는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강력조취할수 없나요
(답변)
먼저 직원들간의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대표기구(노동조합일 수도 있으며 임시적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를 구성하여 공동행보를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있다면 문제해결을 자체적으로 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속한 해결가능성이 미약하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대응은 크게 노동부를 경유한 형사적인 방법과 법원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한 강제집행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사적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으므로, 일단은 노동부를 통한 형사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은 크게 고소고발과 진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처리기한이 60일, 30일로 다르며 고소는 임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로 송치되게 되나, 진정의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임금지급시 진정인의 진정취하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게되어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진정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후 법적인 다툼을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임금지급통장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회사가 폐업등의 조치를 행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의 인정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11월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구인광고에 4대보험, 격주휴무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어떤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격주 휴무는 입사후 한번 토요일에 쉬고 이제부터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4일이라 월급을 주냐고 물었더니 월급을 준다고 했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인즉, 매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10일에 지급할때 전달의 말일까지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 환경이나 직원들중에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감시를 받는 것이 싫어서 그만둘 작정입니다. 제가 어떠한 4대 보험에도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법률적으로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번 10일에 그만둘 경우 10일치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또한 임금계산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것과 무관하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해당 법규위반의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건데, 귀하의 월임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지 않고 구두상으로 임금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귀하께서 월급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아마도 사업주는 이런 저런 이유로(수급기간이라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기간이내에 일방적으로 사직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귀하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월급일까지 근무하시고 월급을 수령하신 후에 귀하에 대한 채용시에 약속된 근로조건들이 현재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고(최종적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까지 미지급된 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처리
(답변)
외국인 노동자도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사무소 신고나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여권등을 제시를 요청하기 때문에 밀입국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신고나 또는 법원 방문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소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