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은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에서 사용한 대가로 주는 사용료다. 나도 받았다.
그런데 내역 없었다.
복전협이랑 몇 십번 이메일 등등이 오고 갔다.
"누가 , 어디서 , 얼마나 썼길래 수업목적보상금을 이만큼 주느냐?"
이 정도 세부내역을 달라는 것은 저작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몇 년전 문광부로 수업목적 보상금이 30억원 넘게 걷혀서 분배해주는 단체인 복전협에 들어왔다.
그러자 거대 출판사 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나눠달라고 시위하고 법을 바꿔달라고 문광부를 압박하고, 문광부 관료와 만나자고 하고 하여튼 그랬다.
문광부에선 작가들은 왜 암말 안 하냐고 했다.
늘 그렇지만 작가들이 그렇지 뭐. 몰라서 그랬다고.
문광부에서 보자고 해서 갔다.
소설가 성00, 국어학자 고00 등등 몇 명이 모였다.
난 절대 반대라고 했다.
저작료를 왜 출판사가 먹겠다고 하느냐고.
다행히 다른 작가들도 이구동성이었다.
그래서 문광부가 출판사들에 거절할 명분이 되었다.
“작가들이 자기 꺼 너네 한테 주기 싫다잖아.” 이렇게.
그래서 작가들에게 배분하게 된 거다
수업목적사용료가 아니라 수업목적보상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사용한 다음에 정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상금이다.
교과서에 실리면 ‘교과서보상금’이다. 교과서에 실릴 경우 어느 교과서에 몇 년도에 실렸는지 몇 명에게 교과서기 지급 사용되었는지 내역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것도 복전협(일부는 문예협등)이 지급한다.
그런데 복전협은 수업목적보상금의 내역을 저작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내부지침으로 정해져있다면서 나에게 끝내 거부했다.
많은 작가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지침을 정한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전협은 해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전협을 관리감독하는 문광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답신이 왔다.
“복전협의 분배규정 7조 4항에 의거하여 분배내역서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안 주기로 내부지침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나에게만 세부내역을 주라고 복전협에했단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문광부가 알았으니 모든 지급한 작가에게 내역서를 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의 중개수수료가 28%나 된다.
세부내역도 안 주는 수수료율이 28%라니
그걸 문광부가 승인했다니?
출판저작권자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작가단체들 가운데에서도 맹렬히 저작권 활동을 하는 곳이 없지 않지만 내부의 이해관계가 없지 않음도 안다.
단체 정체성과 충돌하는 점이 없지 않은 듯도 하고.
오직 저작권만을 생각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자주 들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