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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쩌면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검찰 권력은 법원에 의해 얼마든지 견제(견제를 넘어 통제) 가능하지만, 법원 권력은 어느 국가기관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까 겁이 나서 지레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고, 인권위나 권익위, 헌재, 감사원, 청와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위법한 재판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즉, 3심제에 의해 법원 스스로 통제하라는 이야기인데, 1심은 "억울하면 항소해서 다퉈라"며 제멋대로 판결하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며 웬만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며, 대법원은 아예 심리조차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단심제만도 못한 3심제입니다. 단심제라면 그 책임 소재라도 분명하지만, 3심제를 통해 판사들끼리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할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의미는,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막자는 것이지, 사법부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방치하라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사도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면 형사처벌도 받고('고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는 것('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스스로 만듭니까?http://cafe.daum.net/7633003/eola/14
흔히 우리나라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검찰 권력은 '법원에서 NO' 하면 동네 양아치 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은행 통장 하나 마음대로 열람을 못 합니다(법원 영장 필요)
과거 검경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운운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엄정하게 '무죄 판결' 했다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의 치욕을 안겨준 집단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고, 법원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혁신을 위해 분골쇄신해도 모자랄 판에, 법원은 그 책임마저 검찰에게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2.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한 위헌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를 근거로, 법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관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99다24218ᅠ판결 등)가 있습니다.
면책특권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그러나 위 법관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에게만 이런 특권을 스스로 부여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관은 ‘고의’로 법에 위반해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형사 처벌되기는커녕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재판 과정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법률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이에 필자가 2020. 1.경 헌법소원(2020헌바1호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2020 헌바 1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2020. 1.경 헌법소원 회부결정 전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4
-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
https://m.cafe.daum.net/7633003/eola/241
* 감사하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영효 부장판사)에서 2022. 6. 30.경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결정하였습니다.(2022헌가 21)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이후 위 법원의 위헌제청 역시 2023.3. 23. 각하됐습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78)
3.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한 동료 법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위 판례 핑계 삼아 조폭 같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법률(상가임대차법)에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임대료 미납해야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장(당시 북부지법 임창현 판사)은 "2기분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 위에 있습니까? 임의규정도 아닌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필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위 위헌 무효인 판례(99다24218ᅠ판결)를 근거로 필자의 청구를 여지없이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재판장이 필자에게 10일 안에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내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각하하겠다며,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감히 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이지만, 이는 법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소송비용 담보명령)은 물론이고, 그런 재판을 한 법관에 대해 신청한 '기피신청'조차 전부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그 재판들은 그대로 전부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법원이 통째로 썩었습니까?
심지어 위 임창현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법관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 아르헨티나,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 사법권력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2024. 8. 27.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2024헌바355)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37
'법대로' 재판 안 하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면, '법치국가'를 가장한 '법관 인치국가' 이고,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법관이기 때문입니다.
4.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前, 現 대법원장 등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 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법)을 만들고, 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여부를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에서 파생된 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헌법 제54조)’을 전적으로 무시 해버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대법원장 개인의 공관 고급화 비용에 6억7천여만원이나 추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2019. 11. 8.경 이들을 형사 고발 하였으므로, 이들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그러나 경찰에서는 3년여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2022. 9. 대법원장 고발사건 불송치 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9
2019. 11. 2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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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대법원은 자기들 법관들이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합니다.(인치주의)
즉, 자기들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판례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법관은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판례여서,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 왜 이런 판례가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을까?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고,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저 '대법원 판례는 외우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법원이 무섭거나 더러워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것이고,
저같은 싸이코(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변호사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위헌 판례가 20여년이나 존치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판례가 20여년 존치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법조계 전체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 이와 별도로 다른 사건에서 2022. 3.경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심판회부결정'되어, 현재 '심리중'입니다(2022헌바 58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8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에 건축을 하려면 '피통행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다 아는 상식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판사들만 모릅니다
진짜로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그에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면 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판례' 때문에 판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오만함]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41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감사하게도 무명스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oZDAorgm2kE)
* 2024. 2. 4. 유튜브(3분 30초)에 올린 첫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_nl0t50Jgjc?si=EWybnq_Fi7Ht1Z58)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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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힘 내세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감사!!
검찰에 검사들과 법원에 판사들 다 문제입니다
우선은 검찰개혁하면서 더 문제인 법관들 특히 재판하는 판사들 개혁도 중요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지들 멋대로 인정하고 채증법칙은 어데로 팽개친 체 멋대로 판단한 쓰레기들.
이들을 단죄하는 7월 이후 사건이 봇믈 터지듯 나올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쓰레기 판사를 사회에 도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전 변호사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세요
7월 기대됩니다 ㅎㅎ
저도 1심에서 소송비용담보로 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고 선고하겠다고 하여, (그것도 현찰로만 요구하여) 납부했습니다. 결과는 ‘묻지마’ 패소입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연관된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나, 또 소송비용담보를 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조시대보다 못한 가짜 법치주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학교-교육청-1심 재판부가 3위일체가 되어 벌인 사건)이 진행중인데, 소송구조를 신청하니, 학교건과 교육청건은 소송구조결정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중인데, 1심 재판부건은 아직 소송구조 결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악법(대법원 판례)를 의식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 내세요!!
불의를 몰아네고 정의를 바로세우려시는 전 변호사님
열열히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관만 특별하게 더욱 선량하고 공정한 양심을 가졌다고 헌법이 규정합니까! 판사 임용을 관존민비 시대의 장원급제 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은연 중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게 더 문제입니다
저역시 전상화 변호사님 과 견해가 같습니다.
많은 공유 바랍니다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면, 검찰 및 경찰에 의한 불법행위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법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넘어서 버리는 판례 등의 "법원의 재식구 감싸기 행위"는 누가 견제 할 수 있는 가?
문제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조리 나빠요
법원행정처 ㅡ 윤리감사실이 존재해도
아무 쓸모 없음.
판사들 직무유기 직권남용 따위 조사 안함.
ㅡ 이탄희 가 판사직 때려치운 이유 ㅡ 승진하기 힘들기때문 ㅡ 법관 블랙리스트 가 있기때문 ㅡ 판사 고소고발 접수마받고 징계여부는 알려주지 않는 법원행정처 시스템 ㅡ소위 문제 있는 판사목록 존재 ㅡ 이탄희 가 판사 그만두고 정계진출한 이유 ㅡ 법관해봐야 승진하기 힘든 구조라서 사법농단이라며 양심선언후 정치입문 ㅡ 법조계 개혁은 거의 안하고 이탄희 는 정치관련만 이슈화
그래서 판사들끼리도 이탄희 의원된걸 ㅡ 개인의 사리사욕채우기라고 욕함.
ㅡ 법조계 자체가 썩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