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판독 등 축구 규정이 크게 바뀐다
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208&aid=0000001068
요약
① 킥오프 시 공을 뒤로 차도 된다
② 3중 처벌의 완화
- 페널티에리어 안에서 확실한 골 상황 맞고 있는 공격자에게 파울 했을 때
[패널티킥 + 퇴장 + 이후 경기 출장금지] 3중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 파울 상황에 따라 [패널티킥 + 경고]만 내릴 수도 있게 변경
③ 연장 돌입 시 +1 추가 교체 가능
④ 비디오 판정 도입
- ▲득점의 유무 ▲PK 판정 ▲레드카드 적용 ▲선수 특정의 오류
(다른 선수에게 주어질 카드가 엉뚱한 선수에게 내려지는 것 등의)
⑤ 부상 치료 뒤 나가지 않아도 된다
⑥ 직접 프리킥의 대상 확대
- 경기 중 필드 안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반칙에 국한하던 것을
▲벤치의 상대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진에 가하는 반칙과 위해에 대해서도 직접 프리킥을 선언
⑦ 경기 시작 전에도 선수 퇴장이 가능하다
-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가 경기 전 몸풀다가 퇴장 당하면 그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고 다른 선수로의 엔트리 보충은 불가.
⑧ 추가 시간의 사유 확대
⑨ 골킥 시 공은 정지돼야 한다
⑩ 신발 등 장비 교환 선수의 경기장 복귀
- 앞으로는 대기심과 부심이 장비 점검을 한 경우 인플레이 시에도 주심의 신호에 따라 경기장 입장이 가능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개정이다.”
지난 3월 웨일스에서 열린 국제축구평의회 총회 직후 축구계의 반응이다. 국제축구평의회는 축구규칙을 손보는 유일한 회의체다. FIFA 대표 4명과 영국 4개 협회(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1명씩 모두 8명이 모여 축구규칙을 논의하고 바꾸는 곳이 국제축구평의회다. 이 막중한 회의체에 영국 4개 협회가 들어간 건 축구 종주국의 권위를 인정해서다. 국제축구평의회의 의사 결정은 참석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존 축구 경기에서는 보지 못한 큰 폭의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 몇 십 년 이루어진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수정된 축구 규칙은 일주일 뒤인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 나라와 대회 별로 적용 시점은 달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른 새로운 축구가 일주일 뒤면 시작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정대로 가되 다음 달 새로운 축구규정을 정리, 발표한 뒤 공유 과정을 거쳐 다음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연 새로운 규정에 따른 축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 바뀌는 주요 축구 규정을 정리했다.
① 킥오프 시 공을 뒤로 차도 된다
앞으론 킥오프 시 첫 번째 터치가 뒤로 향해도 된다
킥오프는 경기의 시작 또는 재개 방법이다. 경기가 시작하거나 득점이 됐거나 후반 혹은 연장전이 열릴 때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경기장 가운데 위치한 센터 서클 안 하프라인 중앙에 공을 놓고 차는 걸 킥오프라고 한다.
기존 킥오프는 선수가 찬 공이 앞으로 이동해야지만 됐다. 때문에 두 선수가 센터 서클 안에 들어가 한 선수가 공을 살짝 앞으로 밀고 다른 선수가 공을 잡거나 뒤로 내주는 식으로 킥오프가 진행됐다. 이 때 상대 선수들은 공과 9.15m 떨어진 센터 서클 밖에 위치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제 킥오프 시 선수가 찬 공이 앞뒤옆 어느 방향으로 가도 된다. 굳이 2명이 원 안으로 들어가 앞으로 내준 뒤 다시 뒤로 차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을 뒤로 차도 되기 때문에 킥오프 시 1명만이 센터 서클 안에 서는 모습도 가능해졌다. 물론 이 때도 상대 선수들은 센터 서클 밖에 위치해야 한다.
② 3중 처벌의 완화
중복 처벌 논란이 일었던 득점 기회 저지 규정도 바뀐다
수비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할 경우 3중 처벌이 가해졌다. 1공격자의 페널티킥 + 2수비자의 퇴장 + 3퇴장 징계에 따른 이후 경기 출장 정지가 그것이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맞지만 하나의 사안에 3중 처벌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래서 손질했다. 페널티 지역에서의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였더라도 ▲수비자가 공을 보며 터치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 ▲공을 향해 달려가던 공격자와 경합을 펼치려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는 퇴장이 아닌 ‘페널티킥 선언+경고’ 조처로 완화했다. 단 수비자가 고의로 손을 써 공격수를 밀치거나 잡는 행위, 공과 상관없이 혹은 공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황(공격자가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는 기존대로 ‘페널티킥+퇴장+추후 징계’ 3중 처벌이 유지된다. 또 페널티 지역이 아니더라도 팔을 써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핸드볼 반칙의 경우 역시 퇴장이 유지된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공에 대한 도전 여부다. 공을 중심으로 한 경합 상황 반칙에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반면 공과 관계없이 무모하거나, 고의적이나, 폭력적인 반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은 2년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완전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③ 연장 돌입 시 +1 추가 교체 가능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경기력 유지를 위한 연장전 추가 선수 교체도 가능해진다. 기존 규정은 90분 경기 이후 연장전에 돌입하더라도 팀당 최대 3명을 넘는 선수 교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연장전으로 가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1명의 선수를 더 바꿀 수 있다. 최대 4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다. 연장전의 추가 선수 교체는 8월 리우올림픽, 11월 파푸아뉴기니 U-20월드컵, 12월 일본 FIFA클럽월드컵 무대에서 적용된다.
④ 뜨거운 감자 비디오 판정 도입
골 라인 판독기에 이어 비디오 판정 제도도 도입된다
논쟁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비디오 판정도 도입된다. 주심이 판정을 분명히 내리기 어려울 경우 비디오 화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디오 판정을 돕는 보조 심판제도가 운영된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미 활용되어 왔지만 축구에서는 경기 흐름의 잦은 중단과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에 대한 축구계 내부의 거부감으로 비디오 판정의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축구의 비디오 판정이 모든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너무 자주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득점의 유무 ▲PK 판정 ▲레드카드 적용 ▲선수 특정의 오류(다른 선수에게 주어질 카드가 엉뚱한 선수에게 내려지는 것 등의) 등에 한해서만 비디오 판정이 가능토록 했다.
비디오 판정의 과정은, 주심이 판정의 대상이 되는 장면을 비디오 판정으로 요청하거나→비디오 판정을 심판에 권고한 것을→주심에 전달, 확인한 뒤→주심과 비디오 판정이 일치하면 그대로 최종 판정을 내리거나→주심과 비디오 판정이 다를 경우 주심이 동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⑤ 부상 치료 뒤 나가지 않아도 된다
선수가 부상당하면 필드 밖으로 나가 치료 받은 뒤 경기가 재개하면 주심의 신호를 받고 필드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필드 안에서 부상 치료한 선수도 일단 밖으로 나갔다 같은 과정을 거쳐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었다.
이 규정도 바뀐다. 상대 선수의 경고나 퇴장에 해당하는 거친 반칙에 다쳐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부상 선수가 필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지 않아도 필드 안에 남아 그대로 플레이 할 수 있게 했다. 큰 부상을 입어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필드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치료 시간이 길지 않다면 경기장에 남아 계속 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반칙을 당한 선수가 오히려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다.
⑥ 직접 프리킥의 대상 확대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범하거나 핸드볼 파울을 할 경우 상대팀에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직접 프리킥은 패스 없이 한 번의 킥으로 인플레이 되는, 그래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프리킥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접 프리킥의 대상이 확대됐다. 경기 중 필드 안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반칙에 국한하던 것을 ▲벤치의 상대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진에 가하는 반칙과 위해에 대해서도 직접 프리킥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⑦ 경기 시작 전에도 선수 퇴장이 가능하다
90분 경기와 하프타임,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남아 있는 선수들에 한 해 문제 발생 시 경고와 퇴장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던 주심의 권한을 경기 시작 전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의 경우 이전에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 것인데 이번에 명문화하고 강화한 내용이다. 선발 라인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가 불법적 행위를 범할 경우 주심은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가 퇴장 당하면 그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고 다른 선수로의 엔트리 보충은 불가하다.
⑧ 추가 시간의 사유 확대
쿨링 브레이크도 추가 시간 사유로 추가됐다
전후반 90분 이외에 주어지는 추가 시간의 사유가 확대됐다. 기존의 추가 시간은 ▲선수의 교체 ▲선수의 부상 정도 확인 ▲치료 위해 부상 선수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기 ▲기타의 시간 낭비 등으로 허비된 모든 시간의 합산이었다. 여기에 무더위 여파로 근래 시행되고 있는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 추가 시간의 사유로 추가됐다.
참고로 허비된 시간의 계산은 주심의 재량이며 추가 시간의 공지 이후 주심의 판단에 따라 그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 결코 줄어들 순 없다.
⑨ 골킥 시 공은 정지돼야 한다
골킥 시 정지된 공을 차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동안은 공이 정지된 뒤 차야한다는 프리킥 규정과 달리 골킥의 경우는 따로 그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골킥은 상대 선수의 슈팅이나 터치된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골킥 공이 그대로 상대 골문으로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된다.
⑩ 신발 등 장비 교환 선수의 경기장 복귀
축구화와 유니폼 등 장비에 문제가 생겨 고치거나 교환을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간 선수는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만 경기장 복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심과 부심이 장비 점검을 한 경우 인플레이 시에도 주심의 신호에 따라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다. 반칙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복귀를 빨리 하고 경기 템포를 올리기 위한 조처다.
기사제공 축구전문가 박문성
첫댓글 어렵
어렵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