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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준항소심판결문_2008노3104.pdf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노3104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피 고 인 이길준, 전투경찰순경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재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염형국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고합324 판결
판결선고 2009.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나.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론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재판장 판사 송영천
판사 이영한
판사 이화용
첫댓글 휴.....ㅠㅠ;; 힘내기를...
힘내세요 ㅠㅠ
힘내세요!!
정말 어떤검사 어떤판사가 2년이나 징역을 때리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저 검사들 판사들 양심은 알지만 다 위에서 높으신분이 시켜서 이런 판결 내렸을 겁니다. 빨리 남은 임기 지나가고 정의를 찾아 명예회복하기를...
힘 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 세상.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세상이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껌종이>입니다. 퇘.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