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규정개정 이전 가입자는 계속 100% 보장"
6월 22일 오후 2시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보험 개선사항 최종안’에 따르면,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민영의료보험 실비 보장 축소에 대한 최종안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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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의료보험 실손 보장 축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안]
Ø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09.06.22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위 보도자료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Ø 개정 후 실손의료비 보장이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OR 90% 보장
Ø 통원의료비의 공제금액이 2~4배 상승(기존 5천원 -> 1~2만원)
2. 기존 가입자도 실손 보장이 축소되는가?
그렇다면, 실손 보장은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다.
Ø 보험업법 개정 전의 가입자는 갱신과 상관없이 100% 보장을 받는다.
è 기존 가입자와 개정 전 가입자는 갱신과 상관없이 100% 보장이 가능하고, 개정 후부터 법령 시행 전까지 가입자는 실손보장특약 갱신 시점에서 90% 보장으로 전환이 된다.
의료실비보험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보험업법 개정 전 가입하여, 100% 보장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자세한 문의는, 카페 메뉴에 보험코치소개란을 참고하셔서, 코치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관련기사 :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sRead.asp?sub_cd=HF11&newsid=02214006589724344&clkcode=00203&DirCode=007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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