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초등학교 13기 동기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평초등학교 13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신평초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희망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지는 데 있다.
제 4조 (임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인
(본 회의 제반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총무 : 2인
(본 회의 제반사항을 기획과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회원에게 전달한다.)
- 감사 : 각반대표 및 재경대표
(본 회의 모든 재정 및 서류일체를 감사한다.)
제 5조 (임원선거) 본 회의 회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원 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하고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총무 : 회장이 임의로 지명해서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감사 : 반별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재경 포함)
제 6조 (임원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말 정기총회 : 년 1회로 11월(세째주 토요일)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 : 3월(별도협의)-야유회, 5월(마지막 일요일)-동기회 체육회,
10월(마지막 일요일)-총동창회 체육회, 11월(셋째주 토요일)-송년회
제 8조 (회비) 회비는 년 5만원이며, 총동창회 회비 및 동기회 상조금 운영 경비로 사용한다.
정기모임 시의 필요 경비는 갹출한다.
제 9조 (정회원 혜택) 회비 납부자에게는다음과 같은 정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1) 정기 모임 시 회비 할인
2) 경/조사 시, 동기들에게 공지. 상조금 전달 및 동기회기 거치
제10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1)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3) 사전 예고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
제11조 (탈퇴 및 재가입)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신규회원 가입 시 가입일 현재 잔고에서 회원수를 나눈 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회원간의 경/조사는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4) 본 회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신평초등학교 13회 동기회 상조회
ㅇ 경사비 기준: 본인(배우자) 및 본인 직계 경사 – 결혼, 회갑, 고희 등 금 100,000원(총 3회)
- 초대를 원칙으로 함.
ㅇ 조사비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총 2회) : 조화 1개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는 회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ㅇ 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첫댓글 난 이제봤다^^* 열심히 해보장...수고가 많네 울 총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