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년 8월 01일 13:00
주요 변경 내용 정리
🔰 8/1일 이후 재택치료 전화상담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만 변경 🔰 재택치료 진료 유형으로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됨(재택치료 상담코드 가처방 발생, 특정내역 자동 기재)-기존 일반 진료 유형 접수방식이 불편해 지긴 했으나 틀린 방식은 아님. 다만 상담료 및 특정내역 수기로 기재해야 함. |
접수 방법은 2가지 임. 그 중 8/1일 부터는 1번 방식을 추천함.
📢 방법 1: 재택치료 진료 유형으로 접수
💎 재택치료 진료 유형으로 접수 가능하도록 수정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의 경우 접수 시 해당되는 진료 유형으로 선택하면 각 유형에 맞는 전화상담관리료 산정되며 전화상담관리료[AH271, AH273, AH275, AH277, AH267]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자동으로 면제되고 진찰료 특정내역(JX999)에 H/전화상담처방 자동 기재됨
💎 RAT급여 검사비, 재택처방 관리료 외 진찰료 및 기타 추가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 (특수지원금X)
💎 따라서 진료유형으로 선택하면 초/재진 진찰료에 맞는 채택치료 전화상담료 코드가 가처방되고 진찰료에 기재해야 하는 줄단위 기타특정내역도 자동 기재되어 부정확한 기타 특정내역 기재에 따른 삭감 가능성이 줄어듬. 🔴 주의 사항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과 재택치료 의료기관형을 구분해서 재택치료 기관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접수. 이게 바뀌면 상담료가 잘못 가처방되며 기관 유형에 맞지 않게 청구된 재택치료 전화상담료는 삭감됨.
📢 방법 2 : 접수를 보험 구분 유형(보험,급여1/2종, 차상위)별 접수, 진료유형은 "일반진료"로 접수한 경우 진료실 혹은 직원이 보통의 외래 환자처럼 이미 접수한 경우
💎 초/재진 진찰료에 맞게 재택진료 전화상담료(AH271, AH273, AH275, AH277)는 사용자코드로 잡고 수기로 넣어야 함.
💎 진찰료 특정내역(JX999)에 'H/전화상담처방' 을 자주사용하는 특정내역 메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직접 추가해야 함
💎 접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법 1과 동일하게 RAT급여 검사비, 재택처방 관리료 외 진찰료 및 기타 추가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특수지원금X)
[PCR] - 현행동일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본인부담없음)
[RAT] - 현행동일 (검사비만 본인부담 없음) - 확진 당일 코로나 관련 약제처방은 지원 종료이므로 RAT검사와 명세서를 통합 작성 |
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사용자 코드로 등록하기
진료유형을 "재택처방 진료상담"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일반진료로 접수한 경우 수기로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를 처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지정 별 상담료를 사용자 코드로 만들어서 수기로 상담료를 처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사용자 코드로 잡아 두어야 한다.
사용자 코드 생성할 대표 상담 코드
AH271, AH273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초,재진
AH275, AH267, AH277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초,재진
2. 묶음 코드 만들기 - 재택치료 전화상담 초/재진 묶음 코드를 만든다. 필수는 아니지만 편리함. 다만 8/1일 부터는 진료 유형이 별로도 만들어져서 묶음 코드에 상담코드를 꼭 넣을 필요는 없고 중복처방 팝업창이 뜰 수 있어 불편하면 상담료 코드는 묶음 코드에서 제외하고 만든다.
다만 상담료를 포함한 재택치료 처방묶음은 일반진료 유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조금 편리할 수 있다.
3. 접수 및 접수 유형
방법 1. 진료 유형 - [코로나19] 재택치료 - 재택치료 기관 유형에 맞게 진료 유형 선택(8/1 이후 권고방식)
방법 2. 접수를 보험 구분 유형(보험, 급여 1/2종, 차상위) 별 접수, 진료 유형은 "일반진료"
4. 처방
1) 방법 1 재택치료로 접수한 경우 : 접수유형 확인하기
재택처방 전화상담료 코드는 진찰료 초/재진에 맞게 자동으로 가처방 됨.
🛑 주의 - 재택처방 전화상담 처방 유형을 반드시 확인 - 전화상담 처방형과 의료기관형은 수가가 다름.
2) 처방 하기 (특정내역 자동 기재 되므로 진찰료에 특정내역 기재 필요 없음)
2) 방법 2 일반 진료 유형으로 접수한 경우
초재진 진찰료의 줄단위 기타 특정내역[JX999]에 ('H/전화상담처방') 정확하게 기재
상담료에 줄단위 특정내역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정확한 줄단위 기타 특정내역 문구("H/전화상담처방") 기재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특정내역] 기능 사용
4.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된 문구 확인.
* 중요 사항
1)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 : 해당 검사비는 이전처럼 100% 공단부담. 7/11이후도 이전 처럼 본인 부담금 붙지 않음.
2) 신속항원 검사 당일 재택 처방이 추가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사전심사에서 재택처방 전화 상담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없음.
RAT 검사 후 바로 대면진료 한 경우 : 대면진료 상담료(AH240)가 붙지 않음
RAT검사 후 오후 재택 치료 : 재택치료 전화 상담료(AH271/AH273, AH275/AH277)를 붙일 수 있음(단, 사전점검 이루어지지 않음)
* 팍스로비드 처방 관련 중요 사항
팍스로비드 약값도 공단에서 100% 전액 부담. 팍스로비드 처방 및 처방전은 당일 코로나 진료 내역 및 처방전에 같이 처방
* 단,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의 조제 약국이 서로 다른 경우 - 팍스로비드 별도 처방을 위해 일반접수 후 진찰료 삭제 및 청구안함 체크 후 팍스로비드만 처방
* 진료 비용 관련 주요 사항(8/1일 이후 적용 사항 )
8/11일 이후 급여 적용되는 RAT검사비, PCR검사비, 재택치료 전화상담료, 대면진료 전화상담료 및 원격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팍스로비드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됨. 전액 국비 지원 사항
초/재진 진찰료 및 기타 검사/약제비 모두 본인 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