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0.10. 개정된 결혼이민(F-6) 비자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4.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2014. 4.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
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이민(F-6)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 :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 1345,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_발급_심사기준_변경_관련_안내문.hwp
리플렛_사본.pdf
결혼이민자_초청장.hwp
가족의_소득_및_재산에_의한_소득요건_보충_신청서.hwp
결혼이민자_배경진술서-한영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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