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는 절규 하고있다!!!
수도권 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 성명서
1)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하며
고위험시설 평가지표만 제시해 놓고 점수는 비공개, 중대본 입맛대로 붙인 고위험 딱지가 낙인이 되어 정작 바이러스 검출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집합금지 해제이후 단한건도 코로나 환자가 노래방은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추정기사까지 포함해도 총 확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이 없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당한 상황에서 종교단체,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시키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된다. 코로나 사태는 장기회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눈앞만 보고 있다. 그들이 낙인찍은 업종은 그만 두라는 것이고, 그만 살라는 것이다.
2) 〔 중대본 본부장 고소 및 손배 소송을 진행하겠다 〕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 하였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어떤 책임을 졌는가? 언제 집행될지 모를 추경예산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임대료 등 영업금지기간의 고정비 배상에도 못미친다. 수 개월 업종 이미지를 망쳐온 재난 문자와 강제적 영업금지 명령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셔터를 내려버린 골목의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라. 그 책임을 감당하라.
3) ( 수도권 노래연습장 1만 6천 업주는 또다시 빚 을...)
중대본은 9월14일 자로 또다시 감염경로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업종만을 찍어 영업금지 연장을 명령 하였다.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들은 더 이상 억울함과 울분을 참을수가 없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당하여 줄도산, 줄폐업이 이어지는 노래연습장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장기적인 영업 중단으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자영업자의 목숨줄을 쥐고 업종 차별적으로 내놓는 집합금지 명령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노래연습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이제껏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0건입니다. 비말 활동도라는 지표도 카페나 음식점에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데 프렌차이즈 카페는 일부 제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풀어주며 노래연습장은 아예 셔터를 내린채 무기한 입니다. 바이러스가 장소를 가려서 활동 합니까? 카페에는 비말이 없고 노래방에는 있나요?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다 똑 같은 인간의 활동장소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에 가장 취약한 서민층부터 죽이는 단기적인 정책을 근거도 없이 내놓고 있는 중대본. 비말이 문제라면 식당. 카페는 왜 중위험인가?
바이러스가 장소 가려 활동합니까? 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로만 갑니까? 대형복합물은 아무 제재 왜 못하죠?
질본이 평가점수 비공개로 정해버린 중위험군 - 식당, 카페, 목욕탕, 멀티방 고위험군 - 노래연습장, 뷔페
PC방은 고위험 중위험군 왔다 갔다 말폐도? 환기시설 룸마다 있어요 밀집도? 면적당 인원 정해 놨잖아요.
군집도? 백회점 가서 따지세요 지속도? 최대가 1~2시간입니다 관리도? 방역수칙 우리만큼 준수한 업종 또 있을까요?
질본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활동도 외에 걸릴 것이 없고 비말은 방역으로 해결해 왔으며 노래연습장 감염 0명,
바이러스 검출사례 0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문 열지 마라!” “명령 불복시 3백만 원 벌금 부과 하겠다!”
이런 차별 견디고 억울함을 견뎌야 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자영업자 100% 희생 건물주는 0% 부담
가게 닫아라 국가명령 폐업속출 파산속출.
첫댓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할때다 지금 이싯점에 우리의 살길은 스스로 재무장을 해야산다 예를들어 노래방가면 뭔가있다 이걸 만들어야할 때라는거지
화이팅하자 대한민국 노래방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