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교수님들을 뵙고 고견을 들으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체불임금확인서는 1) 초과강사료 2) 2월분 임금, 3) 사학연금공단에 개인이 물어 넣어야 하는 3달분의 기여금, 4) 학교에서 갚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갚아야하는 2년동안의 대출상환금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수정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남원을 가야할 것같은데 22일 이날 월급명세나 기타 금액 최종체불액이 확정되어 발급이 가능할는지요. 어렵다면 발급가능한 날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교수님들을 뵙고 고견을 들으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체불임금확인서는 1) 초과강사료 2) 2월분 임금, 3) 사학연금공단에 개인이 물어 넣어야 하는 3달분의 기여금, 4) 학교에서 갚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갚아야하는 2년동안의 대출상환금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수정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남원을 가야할 것같은데 22일 이날 월급명세나 기타 금액 최종체불액이 확정되어 발급이 가능할는지요. 어렵다면 발급가능한 날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