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대책위,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상돈 사리면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30일 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는 사리면 주민 및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괴산군수와 사리면장으로부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인권침해 사실>
1.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매립장 등 첨예한 사업내용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
2. 공무원들을 동원한 주민 회유·압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
3. 반대대책위를 지지하는 단체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로 갑질하기
4. 사리면장의 사리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해임 시도
5. 반대대책위 활동 주민만 대상으로 한 불법건축물 단속하기
6. 괴산군의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괴산사회단체협의회 등 단체를 이용한 지역주민 분열
-매립장의 안정성 홍보하여 산업단지 유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매립장 견학 주도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27개마을 292억원 주민지원사업
<진정의 취지>
괴산군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괴산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절처히 외면한채 공무원과 지역사회단체를 총동원하여 돈벌이에 눈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할 괴산군수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에 힘써야 할 사리면장을 포함한 괴산군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농지와 환경을 파괴하여 주민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주민 갈등 조장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려는 행위, 지역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갑질 행정 등으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량한 주민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11월 9일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를 깨트림으로서 부안주민들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부안군수가 부안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등 견학을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가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러한데, 본 건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80% 지분을 가지고,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는 100% 민간기업이 지분을 갖는 사업입니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면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공권력남용이므로,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