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체험학습 사용 안내
체험학습 사용 불가일
11월 27일 시험 종료 후 1일차
11월 30일 1차 기말고사 성적 확인
12월 01일 3학년 봉사활동 (경복궁)
12월 04일 2차 기말고사 성적 확인
12월 08일 수능성적표 배부일
01월 05일 졸얼식 예행연습
01월 08일 졸업식
위에 언급한 7일은 체험학습 사용 불가일 입니다.
하지만, 해당 일에 체험학습이 불가한 것이지
인정결석(생리결석, 대학전형참석,기타 인정결석), 질병결석, 무단결석은
가능합니다.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사용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 부장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3일 전까지는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숙지 바랍니다.
수능 이후의 체험학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의 경우, 한번에 최대 10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의 경우, 한번에 최대 20일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20일 이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보고서를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수능 이후의 학교 일정은,
2, 3, 4교시 수업 후 하교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11월 28일 ~ 12월 7일 (체험학습 주요사항)
1. 11월 28일(목) ~ 11월 29일(금) 연속 2일 사용 가능
2. 12월 05일(화) ~ 12월 07일(목) 연속 3일 사용 가능
2. 12월 11일 ~ 01월 05일 (체험학습 주요사항)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시기 입니다. (국내, 해외 연속 10일 사용 가능한 시기 입니다.)
첫댓글 30200 김성신 확인하였습니다.
30216 윤예지 확인하였습니다.
30212 김주은 확인하였습니다
30201 권정예 확인했습니다
30209 고보경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