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개인의 보건 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식품 위생 관련 업무에 종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지만, 보건소에서 발급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보건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ㆍ음식점, 카페, 분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
ㆍ급식소나 단체 식당 종사자
ㆍ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
ㆍ학교 급식 담당자
ㆍ일부 피부 미용업 등
보건증은 단순히 건강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2. 보건증 검사 항목 및 장소
보건증 검사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로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결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직장 도말 검사: 대변을 통해 장티푸스, 이질 등 세균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전문의 문진: 피부 감염 질환 여부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상담이 진행됩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4.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해서 받는 방법 말고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검진 결과 조회
‘민원서비스 → 진료/검사현황 조회 → 검진결과조회’로 이동
PDF 발급 및 출력
조회된 건강진단결과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 가능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 선택
수령 방식 선택
‘온라인 출력’을 선택하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PDF 파일 출력 가능
민원신청 완료 후 출력
제출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발급후 시간이 지난 후 보건증이 또 필요해 진다면 유효기간 이내에는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