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기간은 3월4일부터 이므로 서둘러서 신청!!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어
사업장에게 비용없이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작성지원등 중처법대응 컨설팅해주는 정부위탁사업)해주는 사업이니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바랍니다
아래 파일 신청서 다운로드
1.(컨설팅 대상 업종)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2. (컨설팅 지원 제외)
--- 25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22년~’24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체계구축 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컨설팅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본부에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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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본부---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