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계약금을 반환요구에 관하여
1. 가계약금이란
우선 가계약금은 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통상 정식 계약에 앞서 임시로 맺는 계약의 계약금을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의 성질
가계약금은 용어보다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본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본 계약을 위한 증거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 계약금 중 일부가 된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결론
따라서 계약성립이 인정될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본 계약에 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