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장 황재영입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임직원도 포함되므로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속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 학부모님과 교사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교사에게 음료나 간식류 등을 제공하는 것, 유아 편으로 보내는 교사의 선물 또는 음료,
소풍이나 행사 시 교사의 도시락 선물, 교사에게 모바일 선물(기프티콘 등)을 보내는 선물,
텃밭에서 기른 농작물 등 모두 포함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저희 교사들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선물 및 음식, 음료 등은 정중히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동영재유치원 교직원들을 응원해주시고 든든하게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동영재유치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