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국 법정공휴일 시행방안>
1. 원단 : 1. 1(목) - 1. 3(토), 3일 휴일
※ 1.1 법정공휴일, 1.2(금) 쉬고 1. 4(일) 정상근무
2. 춘절 : 1. 25(일) - 1. 31(토), 7일 휴일
※ 1.25-27 법정공휴일, 1.25(일) 중복휴일이므로 1.28(수)까지 휴일 연장, 1.24(토)와 2.1(일) 근무하고 1.29(수)-30(목)로 휴일대체, 1.31(토) 휴일
3. 청명절 : 4. 4(토) - 6(월), 3일 휴일
※ 4.4 법정공휴일, 4.5(일) 휴일, 4.4(토) 중복휴일이므로 4.6(월)까지 휴일 연장
4. 노동절 : 5.1(금)~3(일), 3일 휴일
※ 5.1 법정공휴일, 5.2(토)-5.3(일) 휴일
5. 단오절 : 5.28(목)~30(토), 3일 휴일
※ 5.28 법정공휴일, 5.30(토) 휴일, 5.31(일) 근무하고 5.29(금)로 휴일 대체
6. 국경절, 중추절 : 10.1(목)~8(목), 8일 휴일
※ 10.1-3 법정공휴일, 10.4(일) 휴일, 10.3(토) 국경절․중추절 3중 휴일이므로 10.5(월) 및 10.6(화)까지 휴일 연장 , 9.27(일)과 10.10(토) 근무하고 10.7(수)-10.8(목)로 휴일 대체
⃟ 법정공휴일 근무한 경우는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300%의 임금지급
⃟ 휴일 근무한 경우는 다른 날 휴무로 대체가능하며 미대체시 200%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