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고유부호를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시행에 따라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됩니다.
8월부터 배송건부터 주민등록번호 기입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한번 받으시면 주민등록번호 노출의 불안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류, 화장품류, 향수류, 관세부가 대상 등의 일반통관 목록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기입하셔야 배송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PC에 저장후 실행 하신 후에 아래의 순서대로 받아 주세요.
<세관통관상 문제발생시 운송장번호를 가지고 한국의 한진택배 영업소로 전화문의하세요.>
한진택배 032-743-5821, 032-743-5824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P711232522333
총 13자리의 P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문 하실때
주문서 꼭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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