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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大學敎 平生敎育院 附設 慶憲아카데미 總同窓會 會則
第 1章 總則
제 1조 (명칭) 본 동창회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경헌실버아카데미 총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창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 목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친목에 관한사업
2)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3) 복지사업과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4) 회원 교양 강좌를 위한 교육, 회보 발간사업
5)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6) 본화 산하에 자생 단체를 둔다.
제 4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부산 광역시 내에 둔다.
第 2章 會員
제 5조 (자격) 본회 회원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경헌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칙에 명시된 회비(분담금)를
납부하고,본회 제반 행사에 참여하며,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第 3章 組織
제 7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각 기 회장 3) 감사 : 2명(남 여) 4) 고문 : 약간명
5) 자문위원 : 기별 5명 내외 6) 사무총장
제 8조 (임원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본회 카페에 추천공고(3월 한달간)를 하고. 추천이 없을시, 일주일간
재공고(7일간)를 하여 추천을 받는다.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회기 마지막 임원회에서 선임을 심의, 의결하면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단, 추천자가 2인 이상 경합시 고문회에서( 회장 포함)
본 회회합을 위해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추천이 없을시
고문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각기 회장을 당년직으로 한다.
3) 감사의 선임도 1)항과같다.
4) 고문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자문위원은 각 기 회장(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6) 사무 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선출시에는 임시의장(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부회장단회와 임원회, 총회에 참석하며,
각 기의 대표(회장)로서 동기회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업무와 행정, 관리업무를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
4) 고문은 본회 운영과 회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과 조언을 하며, 회장 유고시,
차기 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고문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은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조언을 한다.
6) 사무종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제반 행정 및 재정을 관리,운영한다
제 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第 4章 代議員
제 11조 (목적) 동창회원들의 참여 확대와 본회 운영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시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2조 (선임 및 활동) 기별 5명내외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3조 (선임 보고)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각기 회장이 선임하여 전화나 단체방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4조 (회비 및 임기) 회비는 1인 일만원이며,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당해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第 5章 會議
제15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부회장단회, 고문 등을 둔다.
1) 정기총회는매년 5월에 개최하며, 제7조의 임원과 제4장에 의해 선임된
대의원으로 회의한다.
2) 정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심의 의결 나) 회칙 개정 다) 임원 선출
라)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사항
3) 회장은 필요시 정기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를 개최핳 수 있다.
4) 회의 시 의결은 참석 대상 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정기총회는 시행 14일 전에, 기타 회의는 7일 전에 해당 인원에게 사무총장이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정기총회의 참석 자격은 임원회비(분담금)와 대의원 회비를 완납한자로 한다.
第 6章 事務局
제 16조 (편성)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국 요원을 아래와 같이 조직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총장
2) 원활한 회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총무, 재무 등 약간명의
부장을 둘수있다.
제 17조 (선임) 사무국 요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총장은 제8조 6항과 같다.
2) 각부 부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 (임무) 사무국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은 제9조 7)항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장은 사무총장의 통솔하에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第 7章 財政
제 19조 (재정) 회칙에 명시된 입회비 및 기별 분담금과 임원회비로 충당하며 그 와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경헌 실버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본회에 자동 가입되고, 수료 30일 이내에
본회에 입회비(30만원)를 납부한다.
2) 기수별 분담금은 수료 후 10년 경과 기수는 각10만원으로 하고, 그외 기수는
각 30만원으로 한다.
3) 임원의 회비(분담금)는 아래와 같다.
가) 총동창회장 : 연300만원
나) 고문, 감사, 자문, 부회장(기별 회장) : 각 연 10만
제20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 통장으로 관리하며, 연 1회 정기 감사를 받는다.
제 21조 (회계 연도) 본회 회기는 매년 5월 1일 부터 익년 4월 말까지로 항다.
第 8章 賞罰
제 22조 (포상)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고로가 있는 회원의 임원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포상한다.
제 23조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 24조 (상벌위원회)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상벌 위원회를
구성함을 워칙으로 하되, 고문회를 상벌 위원회로 대체할수 있다.
제 25조 (문제기에 대한 조치) 회장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동기회에 대하여는 화해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第 9章 傘下團體
제 26조 (목적) 본회는 제3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두며, 본회 회원은
가입하여 활동할 수있다.
제 27조 (종류) 1) 각 기별회(동기회)
2) 사단법인 경헌 시니어센터
가) 경헌 종합 예술단 나) 경헌 합창단
3) 경헌 노래 교실
4) 경헌 산악회(경산회)
제 28조 (활동) 각 단체의 조직, 운영,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 10章 附則
제 1조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발효) 본 회칙은 2022년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경과조치) 본 회칙은 총동창회 회칙 개정 위원을 선임하여 회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2년 5월 10일 임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며 2022년 5월 26일
정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4조 (개정) 본 회칙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1) 1차 : 2006년 05월 04일 수정
2) 2차 : 2007년 05월 12일 수정
3) 3차 : 2008년 05월 16일 수정
4) 4차 : 2009년 12월 11일 개정
5) 5차 : 2011년 05월 12일 수정
6) 6차 : 2012년 05월 09일 수정
7) 7차 : 2013년 04월 08일 개정
8) 8차 : 2014년 05월 09일 개정
9) 9차 : 2017년 05월 18일 개정
10) 10차 : 2018년 05월 24일 개정
11) 11차 : 2022년 05월 26일 개정
카페지기 金 正 大 總會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