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 운영회칙
1조. 본회의 명칭은 [ 한울회 ]라고 한다.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애경사 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조. 회비는 월납 30,000원으로 하며 회비 납부 시에만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4조. 정기모임은 년간 분기별로 1회씩하며, 4/4분기 모임은 송년모임을
겸한다.
5조. 기존의 부조금 내용
가. 기존약정내역 2,000,000원(본인의 부모, 처의 부모 사망 시)은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을 때까지 유지한다.(2016년 10월 14일 정기모
임 회의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인
상하여 지급하기로 함)
1) 2024년 1월 29일 이후 지급 예정 대상 회원 :
박종하(100만원), 오영호(100만원), 최용현(100만원)
나. 가 항의 약정내역은 4분(본인의 부모, 처의 부모) 중 2분의 몫이다.
6조. 새로운 부조금 내용(2014년 4월 이후), 2022. 1. 11일 수정
부조 항목 | 부조금액 |
① | 회원 본인의 사망 | 1,500,000원 |
② | 회원 배우자의 사망 | 1,500,000원 |
③ | 부모 사망(5조의 기수혜 2분을 제외한 생존 부모에 해당) | 건당 500,000원 |
④ | 회원 자녀의 결혼 | 건당 500,000원 |
⑤ | 회원 자녀의 사망(배우자 제외) (삭제) | 건당 500,000원 |
단, 모여진 회비 내에서 집행하되, 개별부조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에 회에서 일괄 부조하는 것으로 한다.(2022.01.11.)
7조. 탈퇴회원에 관한 회비처리
가. 해당회원의 마지막 회비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립금 중 5조의 기존
부조금 지출 예정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의
50%만을 지급한다.
나. 부조금(5조와 6조의 부조금)은 보험금의 성격이므로 수혜를 받지
아니한(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부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할 경우는 적립금 중 5조의 기존
부조금 지출 예정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의
100% 지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본 회칙은 2014년 4월부터 적용한다.
3)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4)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회칙은 2020년 7월 4일부터 적용한다.
6) 본 회칙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7) 본 회칙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