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회칙
[제1 조 (명 칭)]
본클럽은 일월당사 "일명:일월당"이라 칭한다.
1) 무속인과 일반인친목도모 에 목적을 둔다.
2 )인원은 무제한으로 제한한다
[제 3 조 (운영진)]
1) 운영진은 지기 1명, 운영자 0명(남자:0 여자:0), 총무 1명으로 한다
[제 4 조 (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이라고 함은 지기를 포함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총무까지를 운영진이라고 한다.
운영진이 1개월(한달)동안 카페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카페에 들어오지 않거나 활동 하지 않으면 등급을 정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1) 카페지기 : "일월당사 를 운영함에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운 영 자 : 카페를 운영함에 모든 제반 사항을 운영진과 협의 관리한다.
3) 총 무 : 카페를 운영함에있어 금전적 모든수입지출사항을 관리한다.
[제 5 조 (애경사)
(무)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등급조정되고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정 회원 자격주어지고
카페 출석및 활동을적극적으로 하는(모임참석)회원은 우수회원자격을 주어진다.
2) 일반회원&정회원 등급조정후 1개월이상 접속치 않으면 등급 하향조정함.
[제 7 조 (모임)]
1) 정기모임 :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1개월에 한번씩 모임을같는다.(예정)
2) 번개모임 : 수시모임으로 정기모임을 제외한 모든모임
(클럽 명의의 모임은 반드시클럽에 허가를 득 하여야한다.)(예정)
3)모임취지 :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
(모임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 개개인에게 있고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발생회원은 바로
영구 제명시킨다)
[제 8 조 (회 비)]
정기모임은 참가비로 하고 수입및 지출관리는총무가 결산 보고한다.
번개모임은 참가한 회원들간에 알아서 한다..
[제 9 조(징계및 탈퇴)]
1) 등급조정: 1개월이상 카페에 흔적이없는 회원은 쪽지로 통보후 탈퇴처리한다.
2) 영구제명, 강제탈퇴: 본인의사에 따른 자진 탈퇴는가능하며 회원간의 이성과 관련된 불미
스런일이나 카페전체에 비발전적인 유언비어나 전반적 악영향을 끼치는 회원(운영진포함)
*상기 회칙은 2009년3월 21일 게시일로부터 시행되며 회칙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은 사회 통
념기준에 준한다.
첫댓글 넵






잘알겟습니다 충








성
회칙에 준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