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청수 배드민턴 클럽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수 배드민턴 클럽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분당 청소년수련관 배드민턴 경기장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배드민턴을 통한 심신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고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학생 및 등록선수를 제외한 성인 남녀로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 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탈퇴시 회비는 본회에 귀속 하며 적립금 일체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고문 : 약간명
②회장 : 1인
③부회장 : 약간명
④총무 : 약간명
⑤감사 : 1인
제8조(임원의 직무)
①고문 : 회장을 역임한분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조언 한다.
②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운영을 관장한다.
③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책을 대리한다.
④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⑤감사 :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회장은 현 회장의 천거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를 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 할수 있다.
제10조(명예회장,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①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②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사항에 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정기총회 : 매년 말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 : 회장,감사및 회원 1/3이상의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월례회 : 매월 둘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12조(총회의결)
①본회는 총회에서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 회칙 개정및 운영에 관한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월회비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월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 다.
②월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납부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유지)
①회원은 회비납부및 회의참석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②본회의 회원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를 거처 회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회원.
2.각종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타 회원의 불참을 유도및 선동하는 회원.
3.회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우의를 깨뜨리거나 본 회의 명예를 지극히 손상시키려는 행위를 한 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①본 회칙은 본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의 개정분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좋은 회칙입니다. 잘 활용합시다.
옛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