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판매 관련 법규 *
1. 사업자등록
(1) 관할관청 : 세무서
(2) 작물재배업(시설작물재배포함)은 사업자등록의무대상은 아님.
- 작물재배업은 부가세법상 면세, 소득세법상 면제대상으로 국세청에 등록코드 자체가 없음. 단, 상설매장의 설치
를 통해 판매로 수익을 얻는 경우 도소매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 해야함
- 인터넷판매의 경우도 상시판매의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으로 봄
- 농협하나로마트, 외식업체, 공공기관 등에 생산자가 직접 납품, 유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농산물판매와 세금]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구분
(1)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면세사업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등록
* 소득세법상 :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면제대상 / 축산은 소득세 과세대상
2. 통신판매업 신고
(1) 관할관청 및 법령 :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신고의무 및 면제 : 쇼핑몰, 오픈마켓 등 각종 인터넷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단,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는 없다.
(3) 비용 : 통신판매업 면허세 1년 45.000원 납부(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없으나 신고시 면허세면제)
(4) 신고절차 :
- 방문신청 :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http://egov.go.kr 의 민원신청 코너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후 방문수령
* 인터넷 판매의 경우 도메인명,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함.
* 인터넷 쇼핑몰 개설시 카드결제시스템은 의무사항 아님.
3. 건강기능식품신고
(1)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 관할관청 : 판매업 :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제조업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hfood.or.kr)
(3) 신고절차 :
1) 판매업 : 영업신고기관 -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hfood.or.kr)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2) 제조업 : 영업허가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hfood.or.kr)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
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4. 식품가공및제조를 위한 신고 : 즉석판매제조업, 식품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1) 관할관청및 법령 : 각시군구청 담당과(위생과), 식품위생법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매장판매만 가능.
(3)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인터넷판매 가능.
(4)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업 판매 신고 안해도 됨. ex)꿀
[식품가공 및 제조로 보지 않는 경우]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6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가. 집단급식소(1회50명이상)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정업, 수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주류제조업 등은 각각의 해당 법률을 따른다
[식품가공 및 제조에 해당하는 품목]
기름, 장류, 김치, 차, 효소, 즙, 젓갈 등
[식품제조허가를 위한 시설조건]
- 건축물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500㎡미만)이나 공장
- 주택의 경우 위 용도로 용도변경 해야 함.(설계사무실 통해 비용1백만원 이상)
- 건물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음. 별도의 건물이거나 벽, 층으로 분리되는 공간
- 축사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내수성 설비 혹은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
-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인 경우 1년에 한번 수질검사.
- 환기시설, 적정온도유지, 해충방지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5m 타일혹은 방수 처리.
[식품제조허가 신고시 유의사항]
- 기존출시된 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실험시설을 갖춘 제조시설의 경우 자체실험을 통하거나, 식품관련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서 실험을 통해 정한다.
- 6개월마다 판매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해당 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영양성분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인증업체에 의뢰하여 발급
출처 : 인터넷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