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사업자금신청
- 자금용도 : 승마체험장ㆍ승마장의 마장, 마사, 관리사, 창고, 외승코스 등 시설 및 과잉마 매입에 지원(부지매입비는 제외)
- 신청시기 : 승마장설치 1년전(전년도 3월신청) 시ㆍ군ㆍ구에 사업자금신청
- 지원비율
구 분 | 보 조 금 | 융 자 | 자부담 |
국 비 | 지방비 |
개 인 | 20% | 20% | 30% | 30% |
지자체 | 50% | 50% |
|
|
※ 융자 : 연리3% (비농업인4%),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비규모
1개소당 총 사업비는 규모는 10억원 이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승마장의 경우 15억원 이내)
⑵ 사업대상자선정
- 신청자격 : 비농업인도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1.
2.
3.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ㆍ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험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농로ㆍ임도ㆍ해안도로ㆍ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
⑶ 사업부지선정 및 인허가
승마장 설치 가능지역 ( 보기 : 가능,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불가 )
건축법상 운동시설 (※ 지자체에 따라서 “축산시설”로 설치한 승마장도 신고가 가능)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로서 - 실내마장, 마사 등 시설을 2,000㎡ 이하 -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실)을 200㎡이하 |
⑷ 인ㆍ허가 완료 후 사업 착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기간 : 2년 (1년 또는 2년)
- 실외마장은 3,000㎡ 이상 면적에 높이 0.8m이상의 목책 설치,
- 실내마장은 1,500㎡ 이상
- 승마용 말
-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 클럽하우스 : 샤워실, 락카실,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 기타시설 : 퇴비사, 사무실, 외승코스 등
농지법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