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씨 분파족보 전말기(廣州李氏分派族譜顚末記)
-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文獻錄 발췌
廣州李氏가 족보(族譜)를 나누게 된 전말(顚末)을 기록함.
우리의 선계(先系)는 신라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본관을 칠원(漆原)이라 했다.
비조(鼻祖)의 휘(諱)는 자성(自成)으로 내물왕(奈勿王) 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내사령(內史令)에 이르셨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성(大姓)이 되었는데, 고려 태조가 혁명할 때를
당하여 내사령의 후예(後裔)들은 당시 봉기(蜂起)한 호걸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
대항하여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항거한 사람들을 그 고을들에 배속시켜 아전(衙前)으로 삼으니,
우리 李氏도 이 때문에 관향(貫鄕)을 廣州로 삼은 것이다.
대체로 조정(朝廷)의 변천으로 역대(歷代)가 바뀔 때 가성(家聲)이 떨어졌고,
또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며 병화(兵火)까지 겹치고 보니 보첩(譜牒)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에 옛 부터 제종(諸宗)들은 오직 시조(始祖) 내사령(內史令)만은 세첩(世牒)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중간의 선대(先代) 휘자가 사이사이 끊어져서
내사령(內史令) 이하와 휘 익비(益庇) 이상은 몇 대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익(益) 자 이하 三代는 곧 휘 한(漢) 자와 당(唐) 자 형제 세대(世代)로서
대수가 서로 이어졌고 휘(諱)와 호(號)가 분명하니, 그 뒤 자손들은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시조(始祖)를 삼고 중간에 끊어진 곳에는 중절(中絶)이라 쓰고
계통이 이어진 곳은 휘(諱)와 호(號)를 써서 통합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옳은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로 돈목(敦睦)한 풍습(風習)에 따르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날 우리 李氏가 중흥하려는 때에 방친(傍親)인 당(唐) 자는 생원(生員)으로
아들 다섯이 있어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이
가장 세상을 울렸으며 그 뒤 자손이 번성하여 헌면(軒冕)이 높아 세상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지난 만력(萬曆) 三十八年 경술(庚戌, 一六一O)에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아! 슬프도다.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보첩이 간행 된지 백여 년이 지나서도 별보의 자손들은 개한(慨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합보 하고자 생각한지 오래 되었는데, 때는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九十七年 갑진(甲辰, 一七二四)에 마침내 동고의 후손 李公 의만(宜晩)이 북백(北伯)이
되어 다시 세보를 경영하여 간차(刊次)를 설치하고 승선(承宣)을 지낸 조카
하원(夏源)에게 주로 보사(譜事)를 맡겼다.
{하원(夏源)이} 세단(世單)을 거둘 때 나는 종우(宗友)인 석탄(石灘) 公 후손
홍(泓)과 함께 만나자는 통유문(通諭文)을 내어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뒤 회답한 글에서 만남과 함께 또한 세첩(世牒)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나와 종우(宗又)가 함께 낙하(洛下)로 가서 세첩을 보이니,
세첩의 첫머리에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쓰여 져 있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고
적실(的實)하나, 익(益) 자로부터 위로 내사령(內史令)까지는 연대(年代)가 매우
멀고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으니 그 사이에 몇 대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선대(先代)에서 오로지 네 자[四字]의 아들 자(子)를 가지고
이 모든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정녕 무엇으로 그 정확한 대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대개 처음 끊어진 곳에 이미 五代가 끊어졌다고 썼으므로 두 번째 끊어진 곳에도
몇 대가 끊어졌다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대수를 쓰지 못하고 다만 네 자
[四字]의 아들 자(子)만 가지고 첩첩이 썼다면 이는 이미 정확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자자손손(子子孫孫)에 있어 여러 번 휘(諱)가 끊어진 것이 분명하고
자세한 것이니, 어찌 그 붓의 조심하고 사려 깊은 뜻을 모른다고 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서(經書) 가운데 첩자(疊字)…를 쓰는 것은 무궁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세첩(世牒) 가운데
子 자(字)의 자(子)를 첩서(疊書)한 뜻이 또한 이것과 유사(類似)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또한 이승선(李承宣)은 말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고 하면서 보여준 세첩(世牒)은 결단코 취신(取信)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미 {역사서에} 이속(移屬)의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칠원(漆原)의 증거가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할 뿐이니, 아! 이속(移屬)되었다는 말이
증거 할 것이 없고 칠원 이씨 또한 증거 할 곳이 없어서 네 자[四字]의 子만을
대수로 채워서 쓴다면 이승선(李承宣)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 자[四字]의 자(子)를 의리에 맞추어 헤아려 가며 내사령(內史令)을
조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또 뇌집(牢執)ˆ한 사람은 대체로 그의 주장이 先代의 일을 변경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宗友)와 내가 편의(便宜)한 방법을 가지고 달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귀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우리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바라건대, {종친들의 중론(衆論)에 따라} 낙하(洛下)의 모든 종친들이 다
모여서 강정(講定)하자는 뜻은 실로 합당하다고 재삼 간청(懇請)하였다.
낙하(洛下)의 종친들이 모였을 때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이 내 뜻에 호응하여
세 권의 족보로 정하고자 하니,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구보(舊譜)에
의해서 결단코 고치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의논은 드디어 잠자게 되었다.
내 어찌 두 번 다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겠는가.
이는 정녕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각기 따로 세움만도 차라리 못할 것이니라.
이에 세단(世單)을 거두어 돌아오니, 스스로 처리하는 바가 비록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동종(同宗)의 의리로서는 어찌 결연(缺然)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저(大抵) 내사령(內史令)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비록 금석(金石)의 글로 남은
것은 없으나 후세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모두 내사령으로 시조를 삼아
천년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이치로 보더라도 어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정녕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지은 문호공(文胡公) 비문 가운데 고려초에
본관을 옮긴 일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니 우리 李氏가 생긴 것이 신라가 분명하고
이미 신라 때 부터 있었다면 내사령(內史令)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또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족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처음에 칠원으로
관향을 삼았다는 말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율정(栗亭) 선공(先公)께서는 경륜에 밝고 행실 또한 닦으신 어진 분인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사시면서 내사령을 추모하여 시조(始祖)로 삼고 칠원으로 처음
관향을 삼은 세첩(世牒)을 유전(遺傳)시켜 왔으니, 어찌 더욱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적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廣州李氏가 이 보첩(譜牒)을 얻어 보았고, 인하여 실로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바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동종(同宗)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휘는 마땅히 간행(刊行)으로 오래가게 해서 민몰(泯沒)치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뜻하지 않게 지금 와서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연대가
오래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구실로 휘와 호를 신간(新刊)하는 판각에 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근본(根本)을 끊어 버리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에 나는 그 것이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종우(宗友)와
더불어 장인(匠人)을 사고 재물을 모아 간행(刊行)을 위한 간판(刊板)⑪을 만들어
석탄(石灘) 형제 분과 율정(栗亭) 형제 분 사공(四公)의 파(派)를 아울러 합해서
한 가지 보첩을 만들고 상하권(上下卷)으로 나누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李氏로서 세적(世蹟)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바르게
기록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올곧게 알게 하여
그 시비(是非)를 사뭇 한 곳에 돌리고자 하노니, 아! 차라리 슬프도다.
실로 천 년(千年)이라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恨)하게 하겠는가.
이에 근본을 생각하여,
만약 나에게 죄(罪)를 주지 아니한다면,
우주(宇宙)로 돌아간 뒤라도 후인(後人)들이 나를 알아 봐줄 바는
다만 이 글 뿐일 것이리라.
인하여 명(銘)하기를,
지난날 우리 선계(先系)는 내사령(內史令)의 후손(後孫)일지니.
신라(新羅)의 운수가 다하매 나라의 걸음은 바야흐로 주춤거렸네.
군(君)께서 여조(麗朝)에 나라를 바치고 마침내 신하라 일컬으니.
고국(古國)에는 군왕이 없고 뜻 있는 선비 마음은 매냥 애달펐네.
나라 다스리기를 등한(等閑)하니 호걸(豪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
각각 위호(位號)가 있어 한 곳의 임금과 백성이 되었네.
옛 강토 회복하려는 담대한 포부[斗膽]⑫는 그 얼마나 컸던가.
의로운 명성은 비록 드러나지만 병력(兵力)이 모자라니 어찌하리오.
영원한 天命이 참 주인에게 돌아가니 위무(威武)⑬로서 핍박 받았지.
결국 항복하여 아전(衙前)으로 예속되니 여러 세대(世代)가 흘렀네.
큰 도(道)는 돌아오기를 좋아하고 물리(物理)는 새 것을 중하게 여기니.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나 다시금 조신(朝紳)⑭을 두르게 되었네.
이미 뿌리가 깊었으니 잎 또한 무성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 日에
栗亭先生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한다.
< 注 >
① 개한(慨恨) :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분하여 한탄함.
② 간차(刊次) : 문집이나 족보 등을 간행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간행소(刊行所).
③ 종우(宗友) : 일가이면서 나이와 뜻이 비슷하여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
④ 낙하(洛下) : 낙양(洛陽)의 변두리. 낙양은 옛 중국의 도읍지이므로 서울을 칭하는데 원용한 말.
즉 서울 변두리.
⑤ 첩자(疊字) : 글자를 계속해서 쓰거나 또는 한줄 또는 한 문장에 거듭 쓰는 것.
➅ 여지승람(輿地勝覽) : 우리나라의 지리를 설명한 책이름.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1530(중종 25)년에 왕명에 의하여 출간.
➆ 이속(移屬) : 행정구역 등을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옮기어 다른 곳에 소속되게 함.
➇ 뇌집(牢執) :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굳게 믿어 고치지 아니함.
⑨ 강정(講定) : 강론(講論)하여 결정하는 일. 의정(議定) 또는 의결(議決).
➉ 민몰(泯沒) : 자취가 아주 없어짐, 또는 자취가 아주 없어지게 되다.
⑪ 간판(刊板) : 문집이나 문헌 또는 족보 등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글씨를 써서 새겨 넣은
목판(木板)
⑫ 두담(斗膽) : 큰 쓸개라는 뜻으로, 담력이 매우 큼 또는 담력이 매우 큰 사람을 이르는 말.
⑬ 위무(威武) : 위엄과 무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⑭ 조신(朝紳) : 조정의 신하가 두르는 넓은 허리띠라는 뜻으로, 벼슬이 높은 관리를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