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명의로 한 휴대폰이 없어 많은 불편 계시는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보증보험에 체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해 핸드폰 개통 못하신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보증보험사와 통신사의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증보험사 채무 : 본인이 쓰시던 전화기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납부 하지 못했던 금액이 보증보험사에 있는것 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670 - 7000 전화 하시면 ARS 안내가 나옵니다
2번을 누르시면 휴대폰 개통 관련만 담당하는 안내원이 본인의 체무상황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보증보험 체무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체무를 정리했을때 회선수가 몇개나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문의 하는 이유는 일단은 본인의 정확한 체무를 알아야
저희가 확인한 후 정확히 도움드려 개통 하실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답변을 듣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개통 도와드립니다
보증보험사는 각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기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대신하여 조회 하기가 곤란한점 있기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미납 체무 : 보증보험사 체무는 단말기에 대한 체무라면 통신사 미납은
사용요금에 대한 체무상황입니다 이부분은 저희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희시 금융조회 와는 전혀 다릅니다 신용도 떨어지는지 걱정 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이렇게 보증보험사 체무 통신사 미납체무 관련하여 모두 조회해서
보증사 체무가 100만원 이상이시면 개통 불가합니다
100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은 개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