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안내 | 04월 10일(금) 08:30 부산 김해국제공항 1층 4번 게이트 앞 여행트레킹 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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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 필요 사항] ・ 예약 시 예약금 1,000,000원 입금과 여권사본 전송(여행트레킹 카카오톡 또는 문자)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을 시 신청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출발 전 2/10까지 완납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9-3846-8843-39 예금주 여행트레킹)
[항공 관련] ・ 전체 여행 경비는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항공권 사전 발권으로 발권 일정 변경, 취소 할 경우 환불 수수료 및 항공사 페널티 발생합니다. ・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에는 약관과 별개로 여행 환불 수수료와 항공사 취소료 발생 되며 여행사 발권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이용호텔 정보] ・ 1인실 예약 시 1인실 사용에 대한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 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 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 될 경우에는 추가금액이 발생 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규정 | 환불규정:본 상품은 일반 패키지여행과는 상이하여 취소시 여행표준약관 외에 특별약관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개시 6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60일~4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40일~3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40% 배상 여행 개시 30일~2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20일~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항공규정 본 상품은 항공 좌석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표준약관에 의거한 취소수수료 이외에 사전 공지된 수수료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신중하게 검토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권 선발권 후에는 항공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항공권은 선발권전에 미리 개별 안내드립니다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이후 이름변경이나 취소 통보시에는 200,000원이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발권후 영문이름 변경 불가하며, 예약 취소시는 항공사에서 규정하는 항공권 취소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항공권 발권이후에는 상품 취소료와 별도로 항공발권취소료가 추가 발생됩니다 |
여권/비자안내 |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네팔도착비자 발급 필요 |
여행준비물 | ・산행준비물(등산용배낭30~40L) ・등산화 ・슬리퍼 ・방한모자 ・스틱&무릎보호대 ・헤드렌턴 ・모자 ・장갑(춘추/동계용) ・스패츠(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등산화에 빗물을 막아줌) ・경량패딩 ・버프 ・세면도구 ・수건(스포츠타올) ・물통(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1L이상) ・바라클라바 ・개인 간식 ・선크림,선글라스 ・보온병 ・행동식 ・멀티어댑터&보조배터리 ・우의(판초우의) ・등산용 양말 ・방풍자켓 ・등산복(춘추80+동계20%) ・여벌옷 등 ・개인복용약과 비상약(소화제.감기약.두통약.지사제등) *메라피크 등반시 필요한 등반장비 ・헬멧(대여가능) ・등산화(대여가능하지만 가급적 본인 발에 맞는 신발 준비 권장합니다) ・크램폰(대여가능) ・안전밸트:정상 공격시 위험구간에 확보줄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안자일렌 구간에 대원 간 로프 연결 시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대여가능) ・확보줄+카라비너:안전밸트에 연결하여 고정로프에 연결하는 장비 카라비너 3개 필요 (대여가능) ・등강기:정상 공격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대여가능) ※등반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가방 무게를 고려해 등반에 필요한 등산화 이외에는 현지에서 대여 권장해 드립니다 대여금액은 $100~$120 정도 입니다 ※방수.방풍자켓:산행시 날씨의 변덕(반드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