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주택분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청약통장을 해약 또는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이 경우에도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변경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선정비율은 일반공급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