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적하목록정정 담당입니다.
이번 8월 1일자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적하목록정정 과태료에 대한 대한 것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적발횟수 구간제도'가 도입되어 과태료 부과건수가 1구간(50회 이하)에 해당되는 업체는 10만원, 2구간(51회~100회)에 해당되는 업체는 30만원, 3구간(101회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이 횟수는 과태료 발생일부터 소급해서 1년기준으로 계산된답니다.
이 경우 적하목록 정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선사 및 포워더들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B/L제출기준 0.1%위반은 1구간, 0.1%+50건 이내는 2구간, 0.1%+50건 초과는 3구간으로 보니, 위의 위반횟수부과방식과 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 1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자별, 모선별, 행위별로 10건까지 1건으로 보는 건 이전과 동일하답니다.
관세행정질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건수에 비례하여 가중부과한다는 원칙이므로 정정 관련 과태료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과태료 부과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과태료 최초부과건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경고 등 행정지도로 대체 되지만, 사전안내를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기타 과태료에 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하시구요,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과태료 건에 대해 개정된 세칙이 적용되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관세법_등에_의한_과태료부과징수에_관한_.hwp
□ 관세법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