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황우회 모임 회칙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황우회라 칭한다. | |||||||||||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를 도모함에 있다. | |||||||||||
제2장 회 원 | |||||||||||
제3조 본 회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4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1.정 회원 : 황우회 회원으로 가입한자 (단,준회원중 황우회 회원 전원 합의하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
2. 준 회원 : 모임에 참조로 참석한자 | |||||||||||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고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1. 정 회원 : 의결권,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
2. 준 회원 : 의결권이 있다. | |||||||||||
제3장 | 임 원 | ||||||||||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수 있다. | |||||||||||
회 장 : 1 명 | |||||||||||
총 무 : 1 명 | |||||||||||
제7조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모든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
총무는 회의 모든일을 기획,조정및 시행하며 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이여야 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 회장및 총무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후임자는 매년 년말 총회때 선출한다. | |||||||||||
2. 회장 및 총무는 연임 할 수 있다. | |||||||||||
3. 회장 및 총무는 정회원에서만 선출한다. | |||||||||||
4.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 | |||||||||||
제4장 회 의 | |||||||||||
제8조 정기 총회는 매 년 송년회에 이를 소집한다.(단,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수있다.) | |||||||||||
제9조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은 전체회의에서만 할수 있으며 3분의2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동의로서 | |||||||||||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급시에는 유선으로 통보후 월회의시에 추인할 수있다 ) | |||||||||||
제5장 | 사 업 | ||||||||||
제10조 본 회의 사업은 회원에 관한사업 | |||||||||||
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으로 회 취지를 알림. | |||||||||||
나. 정기 행사 | |||||||||||
a. 매년 연말에 송년회를 갖는다. | |||||||||||
b. 봄,여름,가을중 택일하여 야유회를 갖는다. | |||||||||||
c. 그외 회원들간에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로 행사를 갖는다. | |||||||||||
다. 회원의 경조 | |||||||||||
a. 회원이나 회원직계 존속 사망시 - 화환또는 20만원 보조금 지급 | |||||||||||
b. 회원의 처가부모님 사망시 - 화환또는 20만원 보조금 지급 | |||||||||||
c. 회원의 자녀 결혼시 - 화환또는 30만원 보조금 지급 | |||||||||||
d. 회원의 자녀 돌잔치시 - 10만원 보조금 지급 | |||||||||||
e. 회원의 입원 및 수술시 - 10만원 보조금 지급 | |||||||||||
f. 회원직계의 회갑 및 칠순잔치시 - 10만원 보조금 지급 | |||||||||||
(단 ,상기내용은 전체중 과반 이상 회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각출및 증액될수 있다.) | |||||||||||
제6장 | 재 정 | ||||||||||
제1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월 회비로 충당 한다. | |||||||||||
1.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1개월 회비: 20.000원) | |||||||||||
2. 입회비는 회원 입회시 추후 본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현행 입회비:30만원 예정) | |||||||||||
3. 본 회의 모든 예산의 집행은 회장단에서 결정 한다. | |||||||||||
4. 총무는 정기총회 및 년1회 이상 결산보고서를 보고한다. | |||||||||||
5.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7장 | 벌 칙 | ||||||||||
제12조 연속 3회 불참시 자동 탈퇴된다.(단, 입원,장기해외출장등 특별한경우에는 제외된다.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
탈퇴시 회비는 일제 반환되지 않는다) | |||||||||||
제13조 정기모임 불참시 벌금 20.000원을 부과한다.(제7장 제12조에 예외조건은 준한다. 사소한 예외조건은 수용하지않는다 | |||||||||||
제8장 | 부 칙 | ||||||||||
제14조 본 회 회칙에 제정도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 |||||||||||
제15조 일정한 적립금액이 모아지지 않았을때 회원의 경조가 생기면 개인별로 각출해서 보조금을 만들어 지급한다. 제16조 각회원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시(교복구입비) 회비에서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 |||||||||||
첫댓글 원복이가 고생해서 회칙 만들었다. 모두 필독후 각자의견 리플바람
고생했다..
음...어제 만든다고 하더니만. 잘 만들었다.수고했다 복아~~~!
ㅋㅋㅋ..다른 기입사항은 없으신지??
저도 특별히 다른 의견 엄씀다...
오잉~~
자기야 이론거 어떻게 만드는고야?..^^
수고했네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