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도는 헛소문중의 하나인 구상권(求償權)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돈을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임원들의 연대보증아래 조합에 사업추진비를 지급합니다. 조합이목적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산될 경우시공사는 조합에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임원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입니다. 임원들은 다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이 옳다면, 우리 조합의 경우도 조합설립 전후에모씨가 온천 모 구역의 사례를 들먹이며 구상권청구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도 작년 10월말경 모씨가 근거도 없이 구상권청구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이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선량한 조합원님들을 겁박하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계속 반박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단톡방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구상권청구 이야기가 2020년 3월 25일(수요일)에 있었던 협력업체와의 좌담회에 돌연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협력업체 관계자들 중 한 분이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시공사는 빠질 것이고 재판에 돌입하여 이사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저는조합원님들의 피 같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구상권청구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바로 그 판결은 1심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판결 및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탑재된 인천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52122 판결관련 핵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발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가 정산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합에서 위 분담금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합의 「정관」 제64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합원님들을 구상권청구로부터 지켜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총회에서 무지하게 속아서 분담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아야조합원님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매몰비용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2개 재개발사업조합 관련 판례
※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해 돈을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천 부평구 부개2재개발사업조합
1. 심급 판결
가. 1심: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원고청구 기각
나.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항소기각
2. 1심
가. 경위
1)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및 사업추진비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2008. 12. 30.)
2)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설립인 가 취소(2012. 12. 3.)
3) 시공사가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조합 임원들 소유의 재산 가압류
4) 시공사가 임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승소
(인천지방법원 2013 가합31324호)
5) 임원들과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307호) 기각
나. 원고들의 주장 및 청구취지
1)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2) 조합이 자력(資力)이 없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비용부담금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다. 재판부의 판단
1) 조합이 변제해야할 차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 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2)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3) 그런데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 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연대보증한 임원들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 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
라. 조합은 주위적으로 조합정관 제63조(우리 조합의 경우 제64조)에 의하 여 잔여채무분담금을, 예비적으로 조합정관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비 사업비를 각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청구
마. 조합정관 제63조는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 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
우리조합 정관 제64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바. 조합정관 제34조제1항은 “조합은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 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
우리조합 정관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 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 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3. 1심 판결문 요약
가. 주위적 청구: 조합원들의 잔여채무에 대한 분담
1)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써 민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조합의 해산과정에는 조합정관 제6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조합정관 제63조는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청산 종결 후 채무 및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 는바, 이러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조합정관 제63조는 준공인가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원고 조합과 같이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으로써 해산되는 경우에는 채무 혹은 잔여재산의 분배 기 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 후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므로(제59조, 제60조), 청산종결 후 남은 채무 혹은 잔여재산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 어, 조합정관 제63조와 같이 단순히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배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견해에서 제63조에서 일응의 분 배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 조합과 같이 조합설립인 가가 취소되어 청산되는 경우 조합 채무의 분담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할 의도였다면 조합정 관 제63조와 같이 일응의 기준만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조합정관 제63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조합정관 제10조에서 조합원의 ‘청산금’ 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나, 조합정관 제59조에서 청산금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에서도 같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합정관 제10조의 청산금 역시 조합정관 제59조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 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채무부담의무 를 주장할 수는 없다.
5) 결국 원고 조합의 잔존 채무의 분담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7조, 조 합정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되는 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법 제79조) 사원들에게 법인의 채무를 분담시킬 수는 없다.
6)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들(피고 신종환 제외)에게 조합의 채무를 분담하 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 각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 의무
1) 재산 부족액은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조합정관 제34조의 정비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합 정관 제34조는 원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공법상 지위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이미 설립인가 가 취소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잔존 사무의 처리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 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 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조합정관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 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조합원에 대 한 정비사업비 부과는 청산사무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정관 제34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