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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관련사항
제1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1조【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2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➀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③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 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 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➀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②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장 서비스 이용료
제8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①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장기요양금여비용의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보험료 25%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률 |
월 한도액 (원)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별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 금액(원) | 분류 | 금액(원) | 분류 | 금액(원) |
30분 이상 | 16,630 | 120분 이상 | 41,380 | 210분 이상 | 60,530 |
60분 이상 | 24,120 | 150분 이상 | 48,250 | 240분 이상 | 66,770 |
90분 이상 | 32,510 | 180분 이상 | 54,320 |
별표3]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 금액(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자나 유선으 로 청구 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해당월의 익월 30일까지 기관 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 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방문면담 또는 유 전으로 통보하여 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
제1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 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 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 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 수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대 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 지”,“인지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 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2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 립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 공하며, 이를“제공서류 수령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 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과 인지자극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 이동도움,화장실이용하기,체위변경,신체기능 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및 병원 동행, 취사,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
기 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제14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 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6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관련사항|작성자 ansdudtnr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