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길산초등학교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길산초교 제28회 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회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어린시절 우정을 그리며 인화단결하여 동창회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자격 및 회원명단)
1. 본회의 자격요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1970년 길산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졸업(1977. 2. 6) 또는 재학 중 전학을 한 자로 한다.
2. 2011. 1. 1일 기준으로 현재의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전화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김기숙 |
010-5523-5796 |
김기호 |
010-6254-4854 |
김수원 |
010-4871-3255 |
류기오 |
011- 549-0717 |
이인숙 |
010-2715-3666 |
김주환 |
016- 552-1011 |
김호숙 |
011-9547-4322 |
류금희 |
010-2558-4086 |
류기자 |
010-8829-7695 |
류남기 |
011- 505-7585 |
류준희 |
010-8792-3882 |
류윤기 |
010-9015-0498 |
안효진 |
011-9592-4259 |
안화숙 |
010-3529-4767 |
이상국 |
010-4532-8093 |
이수창 |
010-6374-3639 |
이숙자 |
010-3538-8217 |
이영수 |
010-7746-0747 |
이옥형 |
010-7766-1862 |
이윤옥 |
010-6553-6678 |
이정숙 |
010-5757-3317 |
이태숙 |
010-2657-8026 |
이춘희 |
010-5519-9776 |
김태향 |
010-6530-8107 |
김정태 |
010-7207-4301 |
김원자 |
010-9779-8845 |
김신화 |
010-5662-6238 |
이남희 |
010-6577-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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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입)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회원 상호간 정기 및 임시총회시 협의
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입회비 및 회비)
1.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입회 결정과 동시에 당해연도 회비 ₩100,000원을 납입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년₩100,000을 매년 동창회 개최날까지 임원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한다
3. 회비는 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911-02-348952, 예금주 : 유금희에게로 납부한다.
제6조(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날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요구 및 긴급사안 발생등 기타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동창회칙의 변경
2. 입회결정
3. 임원의 선임 및 교체
4. 사업의 계획 및 수지예산 책정
5. 회비조성 및 운용사항
6. 기타 회장 및 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총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1인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의 수입, 지출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는 회장선거를 한 다음 총무를 하며 회원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하며, 안될시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임원의 이․ 취임식은 정기총회시 실시한다.
제12조(모임)
1. 본 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날(1박 2일) 별도 지정한 날에 모임을 갖는다.
2. 모임의 장소는 정기총회시 다음연도 정하는 장소 또는 따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장 재 무
제13조(기금조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자금에 의거 기금을 조성한다.
1. 년회비
2. 특별회비
3.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4. 기금운용 수익금
제14조(기금의 운용)
1. 본회의 기금잔액은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911-02-348952, 예금주 : 유금희)
2. 회의 기금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 운용 범위 내에서 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우선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빙부․모, 시부․모 포함)에는 두 분만 각 200,000원씩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선택은 회원본인이 결정)
5. 부모(빙부․모, 시부․모 포함)가 모두 돌아가셔서 조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특별히 자녀 결혼때 별도로 200,000원을 지급한다.
6. 회원의 자녀 결혼시 자녀 한명에 한하여 200,000원을 지급한다.
7. 각종 경조사비 지출은 회비납부를 성실히 한 자로 한다.
8. 기금의 사용내역은 정기 및 임시총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5조(기타 의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창회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관례 및 회원들의 의견에 따른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윤기야 수고많았다 년말이라 좀 바쁘네 빠른시일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낼께..^^
2011년 1월5일 현재 동창회비 입급자 류윤기 100,000 류금희 100,000 입금되었음..^^
나는 오랜만에 들어오니 이름이없노 문등아,?....
기오야! 미안타 동창카페에 누가누가 자주 들어와서 보나 않보나 했다.
잘 지내기를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