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
택시노동자 여러분. !
앞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승무정지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정노무사 제도가 생겨서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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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노무사 제도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정신청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선임신청 자격
☞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려는 사람이나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택시근로자는 거의 모두 해당 된다.)
차별시정 구제신청이란 ?
아래 등에 위반하여 차별 처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 사업주는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2009.7월부터 100미만 사업체로 확대.)
★ 연령차별 금지 = 2009.3.22부터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 된다. 이날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 모집과 채용은 물론 해고 단계에서도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 차별 금지 = 2009.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시행.
◉ 선임신청 절차.
☞ 지정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 ⇒ 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인노무사 선임.
-. 제출기한 :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신청서 접수시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하거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또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진행 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비치된 서식 사용.
◉ 지정노무사의 역할
☞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노무사 선임비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담. 본인 부담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