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504,344(원/월), 2인가구-858,747(원/월), 3인가구-1,110,919(원/월)
4인가구-1,363,091(원/월), 5인가구-1,615,263(원/월), 6인가구-1,867,435(원/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
(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422,180(원/월), 2인가구-718,846(원/월), 3인가구-929,936(원/월)
4인가구-1,141,026(원/월), 5인가구-1,352,116(원/월), 6인가구-1,563,206(원/월)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
(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첫댓글 최저 생계비 대상은 어떤 자격인가요...??소득인정액이 번혀 없는데요...신청은 어디서...??
관할 동사무소 직원한데 질의 하세요
네에........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