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기농업 위축시키는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추진 반대한다.
국민의 먹을거리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도를 통합․일원화하면서 외국과의 동등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기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없이 표시제로 관리해 오다가 20008년 6월 유기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미국측의 압력을 받아 표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식품 인증제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유기농원료와 가공과정을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사후 인증기준 준수 여부도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유기농 생산농민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유기식품 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원화된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동등성 내용을 받아들여 법제화하여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동등성이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유기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 그런데 외국과 동등성을 맺고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않고도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한다면, 유기농식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아직도 걸음마단계인 국내 유기농업은 위축될 것이다.
제도상의 '상호' 동등성은 이익의 상호 동등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수입되는 유기식품을 전세계 30여개 국가의 345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증기관들의 인증서가 첨부되면 우리나라에서 유기식품으로 자율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수입 유기식품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 주어 수입유기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유기식품 인증제가 도입되어 수입유기식품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자,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한국의 인증제가 너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유기식품인증제 실시 연기 및 동등성 인정등 압력을 줄기차게 가해왔다.
우리나라 정부, 특히 농식품부는 이러한 수출국들 요구를 수용하여 인증제 전면 실시를 세 차례 연기하더니 이제는 인증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등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 동등성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가공식품에서만 적용되던 동등성이 농축산물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고, 수입되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방적 동등성이 아닌 상호 동등성이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입장이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합의하에 동등성을 맺는다면 공평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도를 높게 평가하여 자신의 제도와 동급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설령 상호 동등성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미국에 편중될 것이다.
실제 유기식품의 교역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등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EU 등인 것을 생각하면, 동등성으로 이익을 볼 나라는 한국에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관리통제의 부재상태만 남게 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의 동등성조항을 삭제해야한다.
< 우리의 요구>
- 유기농민과 소비자를 외면하고 외국과 식품업체 편드는 농식품부 각성하라!
-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폐지하고 유기농식품 인증제 즉각 실시하라!
- 국내 유기농업 위축시키는 동동성 추진 반대한다!
- 유기식품 인증제 약화시키는 동등성 조항 삭제하라!
2011. 6. 21
환경농업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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