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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 사고 - 형사고소 중과실 치상죄 처벌 (2023.09.13.)
캐디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구사고를 당해 가해골퍼가 아래 가~라)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캐디분에게 적극적인 [ 일실수익(=본건 사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게된 기간에 대하여 입는 금전적 손실) 및 사건위자료등 ]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캐디분이 사고를 낸 가해골퍼를 형사고소 하여 중과실 치상죄 (금고 6월, 집행유예2년) 로 처벌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판결 내용을 첨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형사고소시 가해골퍼가 피해자와 사건합의를 원하는 경우 - 피해금액을 산정해 합의금을 받고서 고소취하하고
(단, 고소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경찰 조사단계에서 제출하면 사건이 취하되고, 검찰검토 단계부터는 사건은
검토는 계속진행되나 합의로 인하여 형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형사고소후에도 가해골퍼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 본건과 같이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와는 별개로 피해금액 [= 병원치료비 + 일실수익(일못한 기간) + 위자료]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여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시 아래 캐디분의 일부 과실부분 비율은 차감됨)
사건 내용 : 가해 골퍼가 친 볼이 해저드에 빠져 캐디분(경기보조원)이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 라고 말하며 규칙상 해저드에 빠진 자리(페널티 구역) 부근의 구제구역에서 공을 칠 것을 안내한 후,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가해 골퍼 전방 우측으로 이동하여 캐디와 다른 경기자 2명이 가해 골퍼의 전방 우측 30m 지점 이내에 서서 두 번째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고 전방 좌측 30m 이내에도 동반 플레이어 1명이 전동카트 도로에 서있었다.
그런데 가해 골퍼가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페널티 구역)에 빠져 그 자리에서 멀리건을 치려고 했을 경우, 당시 가해 골퍼의 전방 우측 30m 지점 이내에 동반 경기자인 F, G가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함께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반 경기자들이 모두 공을 친 이후에 동반 경기자들의 동의를 얻고 안전을 확보한 후 공을 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F가 공을 친 직후 별다른 고지 없이 만연히 공을 쳐 본건 캐디께서 타구 사고를 입게됨
단, 위 사건에서 캐디 본인의 일부 과실 --> 가해골퍼가 캐디보다 뒤쪽에 있었고 동반 경기자가 캐디로부터 한 번 더 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캐디)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해자(타구사로를 낸 고객) 골퍼는 사건 발생 후
가) 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 사고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다) 병원 치료 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라) 피해자인 캐디의 치료비를 지급
< 형사고소 진행 >
캐디는 본건 사건으로 인하여
① 타구 사고 후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고통이 상당함
② 가해 골처가 위 내용외 피해자인 캐디에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음
③ 피해자인 캐디가 형사고소를 진행
④ 고소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 형사고소시 제출하는 증거 자료 >
1. 동반골퍼 및 증인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병원치료 -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부위의 사진
1.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내용 - 녹취록
1. 골프규칙
1. 가해골퍼의 일부 법정진술
1. 가해골퍼의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217 판결 [중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두 번째 친 공이 해저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신의 전방 좌, 우측 30미터 내 지점에 있는 피해자 등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벌타 없이 다시 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해저드 부근으로 가서 공을 치라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동반 경기자가 공을 치자마자 바로공을 치는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이 공의 예상 가능한 진행방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 등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벌타 없이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 우측 30미터 내에 있는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다른 동반 경기자가공을 치자마자 임의로 두 번째 공을 다시 쳐 위 공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코스 8번홀 페어웨이 왼쪽에서 두 번째 공을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휘어 해저드에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이 빠진 해저드 부근에 가서공을 치자고 안내하고, 페어웨이 중앙 또는 그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동반 경기자 G, F 쪽으로 이동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보다 먼저 두 번째 공을 치고 페어웨이 왼쪽 바깥의 카트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동반 경기자 H이 피고인의 공이 해저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공을 한 번 더 치라는 말을 하였고(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해저드 부근에 가서 공을 치자고 안내한 후 G, F의 경기를 보조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나 동반 경기자들에게 두 번째 공을 벌타 없이 다시 치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두 번째 공을 친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전방 우측에 있는 G와 F이 공을 치자마자 바로 공을 쳤다. 경기자가 공을 치면 통상 경기보조원과 (동반) 경기자는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며 낙하지점 등을 확인하는바, 피고인과 F이 치는 공의 예상 진행방향이 상당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F이 공을 친 후 피해자 등과 함께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며 낙하지점 등을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뒤쪽에 있는 피고인이 바로 공을 치는 경우 앞쪽에 있는 F이나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친 공이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④ 피고인은 앞서 두 번째 공을 칠 때보다 몸을 약간 더 오른쪽을 향하도록 정렬한 상태에서 공을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는 공의 예상 진행방향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피고인이 그 전에 친 공이 왼쪽으로 휘어 해저드에 들어간 것을 의식하여 일부러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친 공이 생크가 나서(프로 골퍼도 간혹 자신의 예상과 달리 생크가 발생하거나 공이 좌우로 크게 휘어질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이 골프 실력이 미숙한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친 공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왼쪽으로 휘어 해저드에 들어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의 뒤쪽에서 경기 보조를 하다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의 눈 부분 등을 피할 겨를도 없이 강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저드 부근으로 가서 공을 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뒤 왼쪽에서 위와 같이 공을 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⑥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두 번째 공을 다시 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방 우측 30미터 내 지점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친 공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간다는 소리조차 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리를 실제보다 더 가깝게 느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거리가 10미터 정도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이 두 번째 공을 다시 치기 직전에 공을 친 F은 '내가 공을 치고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악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공에 맞았다고 했다, 공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몰라 어디에서 날아온 공이냐고 물으니 G가 피고인이 쳤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데 공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피고인이 공을 치는 것을 보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피고인이 공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공을 또 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공을 다시 친다는 말을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이 어디로 틸지 모르는데 나와 피해자가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 피고인에게 화를 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두 번째 공을 다시 치라고 말한 H은 '나는 두 번째 공을 친 후 페어웨이 왼쪽 바깥 카트도로 부근을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공을 하나 더 치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을 다시 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뒤쪽에서 악 소리가 났다, 나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걸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피고인은 2019.경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1달에 1~2회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골프 경기를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안전 관련 주의의무, 이를 위반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경험하거나 인식할 기회가 충분하였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겪은 고통이 상당해 보임), 피고인에게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었고 동반 경기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더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캐디) 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래 1) ~ 5) 까지의 합계금액
1) 타구에 맞아 망가진 물건에 대한 배상 (스코어카드, 휴대폰 , 골프거리측정기등)
2) 위자료
3) 병원비 및 치료비
4) 많이 다친 경우 -소송제기 후 법원의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65세까지 피해금액을 청구
5) 일을 못한 기간(입원치료기간)동안 월급부담 (자료증명안되는 경우 - 일반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일 수익으로 계산)
캐디와 관련 아래 판례 중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월단위 계산)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2012나
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판결에서
(아래 경우 자료가 증명되는 경우임)
* 직전 연도 1년 동안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에 캐디피 9만 원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수입금
1달(월평균) 캐디피 수입금 = 직전연도 1년 동안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 X 캐디피 9만 원
12 개월
1일(하루평균) 캐디피 수입금 = 직전연도 1년 동안 골프장에 출장한 전체 횟수 X 캐디피 9만 원
365 일
@@ 위 경우처럼 캐디분들(골프장등)께서 타구사고로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상대방이 흐지부지 대충 끝내려하는 경우 캐디자문변호사 김대옥에게 연락을 주시면 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및 합의를 통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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