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실련 윤철한 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항소심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일,
1심 법원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KT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2,79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기다렸고,
행정소송 항소심 역시 행정법원 1심과 동일하게 "KT의 과실 없음"으로 판단 했습니다.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2심) 'KT 과실 없음'
참고 기사 보기 - 법원 "KT, 2014년 고객 980만명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
행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모두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나 법무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KT 과실 없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항소여부는 변호사님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윤철한 국장 raid1427@ccej.or.kr 02-766-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