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 무위반 1년간 서약 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혜택 부여
상주경찰서(서장 우철문)는, 2013년 7월 22일 오후 2시 상주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상주경찰서, 상산신문, 상주 모범운전자회, ㈜삼백레미콘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금년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것이어서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신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